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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7. 선고 2009누20504 판결
전말서가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합하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5022 (2009.07.09)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0989 (2009.02.12)

제목

전말서가 과세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부합하는 증거서류가 있어야 함

요지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거래처가 반박 내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과 거래처의 소명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쉽사리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52,990원, 2005년도 법인세 13,076,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생산 및 운송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A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AA산업'이라 한다.)의 차량으로 원석을 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AA산업 명의의 합계 60,794,800원(= 공급가액 55,268,000원 + 세액 5,526,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 ① 2005. 3. 31.자 8,349,000원(= 공급가액 7,590,000원 + 세액 759,0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② 2005. 4. 29.자 15,939,000원(= 공급가액 14,490,000원 + 1,449,0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③ 2005. 5. 31.자 21,194,800원(= 공급가액 19,268,000원 + 세액 1,926,8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④ 2005. 6. 30.자 15.312.000원(= 공급가액 13,920,000원 + 1,392,0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5. 4. 23.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2005. 3. 31.자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공급가액 7,590,000원에 해당하는 세액 759,000원을, 2005. 7. 25.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나머지 세금계산서 3매를 기초로 공급가액 47,678,000원(= 14,490,000원 + 19,268,000원 + 13,920,000원)에 해당하는 세액 4,767,8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55,268,000원(= 7,590,000원 + 47,678,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위 55,268,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55,268,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6. 8.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52,990원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3,076,3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A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원석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노원세무서장은 2006. 4. 26.부터 같은 해 5. 31.까지 AA산업을 포함한 3개 업체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조사하면서 원고를 포함하여 위 3개 업체와 거래한 업체들에게 실질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6. 5. 9.경 위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 60,794,800원 중 55,794,800원을 AA산업의 계좌로, 5,000,000원을 고BB 및 황CC의 계좌로 각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2006. 5. 16. 노원세무서에서 작성된 위 3개 업체의 실질적인 사주인 최DD에 대한 전말서에는 "AA산업 명의의 덤프트럭, 지입차로 송EE 외 10명의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총 12대로 사업을 시작했다. 나중에는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게 되었고, 수수료는 보통 6%였는데 받는 적도 있고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거래는 통장거래를 이용하지 않았고 실제보다 더 끊어 달라고 요구한 거래처와의 거래만 은행을 이용하였으므로 통장거래를 이용한 거래는 대부분 가공거래이다. 돈이 입금되면 직접 찾아 현금으로 되돌려 주거나 거래처에서 가르쳐 주는 은행계 좌로 입금해 주었다. 2005년 1기 AA산업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중 원고를 포함한 8개 거래처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다. 일부 거래업체는 AA산업에 지입해 있었던 송EE 외 10명 명의의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이 투입된 정상거래처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라) 최DD는 2002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1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고발된 전력이 있고, 원고가 AA산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대부분 3일 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마) 노원세무서장은 AA산업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등의 추가 조사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분류하였다.

(바) 노원세무서장은 2006. 6. 2. 최DD 등이 2004년 제1기, 제271, 2005년 제1기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72개 업체에 공급가액 7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최DD 등을 고발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06. 12. 13. 소재불명을 이유로 최DD를 기소중지하였다.

(사)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 6. 8.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갑 제7 내지 1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2, 을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등도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산업의 지입차주인 김FF과 실제 거래를 하고 김FF이 지정하는 계화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피고가 금융거래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송금된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하였고, 원고도 그 중 하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이다 라는 최DD의 진술을 적법한 과세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원고가 송금한 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점 등에 부합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거나 원고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통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한 정도로 확보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AA산업 계좌로 송금한 돈의 대부분이 3일 내에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돈을 돌려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기록상 원고가 위 돈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최DD가 AA산업 지입차주들과 정상거래를 한 업체와 72개의 가공거래 업체를 구별하여 기억하는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노원세무서장은 최DD의 위 진술을 믿은 나머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출한 원고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판단하였고, 더욱이 원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최DD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최DD의 소재불명으로 최DD를 반대신문할 여지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전말서에 기재된 최DD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없고,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반박 내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최DD가 상습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다거나 최DD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입건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최DD 진술의 신빙성이 각별히 높아진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에 비로소 납세의무자가 반대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일단 추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융자료 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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