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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6. 25. 선고 2008구합1260 판결
실제 원석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실제 원석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전말서 등으로 확인되고 자료상행위자가 고발되어 형사입건된 점, 실제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52,990원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076,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생산 및 운송·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산업 개발' 주식회사의 차량으로 원석을 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산업개발'주식회사 명의의 합계 60,794,800원(= 공급가액 55,268,000원 +세액 5,526,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① 2005. 3. 31.자 8,349,000원(= 공급가액 7,590,000원 + 세액 759,0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② 2005. 4. 29.자 15,939,000원(= 14,490,000원 + 1,449,0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③ 2005.5.31.자 21,194,800원(= 19,268,000원 + 세액 1,926,8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④ 2005. 6. 30.자 15,312,000원(= 공급가액 13,920,000원 + 1,392,000원)짜리 세금계산서 1매

나 . 원고는 피고에게, 2005. 4. 23.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2005. 3. 31.자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공급가액 7,590,000원에 해당하는 세액 759,000원을, 2005. 7. 25.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나머지 세금계산서 3매를 기초로 공급가액 47,678,000원(= 14,490,000원 + 19,268,000원 + 13,920,000원)에 해당하는 세액 4,767,800원을 각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원고는 2006. 3. 31. 피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55,268,000원(= 7,590,000원 + 47,678,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위 55,268,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55,268,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6. 8.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52,990원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3,076,3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원석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최○○는 2002. 10. 15. 서울 ○○구 ○○동에서 주식회사 ○건기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4. 6. 17. 서울 ○○구 ○○동 ○○에 중기대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대표자를 박○○로 하여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그 무렵 김○○의 명의로 ○○산업개발이라는 개인업체도 설립하였다. ○○산업개발주식회사는 회사 명의로 된 덤프트럭 1대와 지입차량 11대를 갖추고 영업하다가 2005. 4. 30. 직권 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2005년경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인 김○○과 교섭하여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차량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원석을 반입하는 등 거래를 하였다.

(다) 최○○는 2006. 5. 16. ○○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2004년 제2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최○○는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의 중기를 임대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더 끊어달라고 요청하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도 하였다.

② 정상적인 거래는 통장을 이용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더 끊어주는 경우에만 은행을 이용하였는데,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되돌려주거나 거래처에서 가르쳐 주는 은행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③ ○○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중 2004년 제2기의 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 ○○건설 주식회사 등 26개 거래처와 2005년 제1기의 주식회사 ○○건설, ○○종합건설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히사,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8개 거래처에 대한 것들은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들이다.

(라) 한편 원고는 ○○세무서장이 위 거래처들에 대하여 실지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은행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 중에는 2005. 5. 4. 고○○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200만 원과 2005. 6. 24. 황○○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세무서장은 위○○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거래처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최○○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실거래처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다.

(바)○○세무서장은 2006. 6. 2. 최○○와 최○○의 동생인 최○○등 관련자들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최○○는 이전에 11번이나 비슷한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과 같이 최○○는 상습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업자로서 납부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당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5년간 그 장부를 보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 황○○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최○○와 최○○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하여 행사입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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