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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누8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5.(796),374]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서류 등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류 등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고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과 공동으로 ○○○○라는 상호의 극장식 맥주홀을 경영하는 사업자인데, 1984.4.경 국세청이 주류도매상인 소외 주식회사 경일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원고가 외형금액의 증거에 따른 세금부과 등을 피하고자 위 소외 경일주류와 짜고 1982.2.19.부터 같은 해 8.4.까지 맥주 600미리리터짜리 1,800상자 도합 금 22,073,400원 (부가가치세 제외가격 금 20,066,727원), 1983.1.25.부터 같은 해 5.30.까지 같은 규격 맥주 607상자 도합 금 7,443,641원(부가가치세 제외가격 금 7,153,278원)을 경일주류로부터 매입하면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는 요지의 경일주류 대표이사 소외 2의 확인서를 받고 이를 증빙으로 피고에게 그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피고가 위 통보된 매입누락 주류량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갱정하여 원고에게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을 제1호증의 1내지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2년 1기에 금 9,810,400원, 2기에 금 12,263,000원, 1983년 1기에 금 7,153,278원의 무자료 맥주거래가 있었고, 총 매출가액 중 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31%가 되는 것으로 추계하여 매출가액을 산정하여 신고된 매출가액에 합산, 기납부된 세액을 공제하여 본건 과세처분을 하고 있다) 이어 원고는 위 경일주류와는 주류거래 자체를 한 바가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확인서는 허위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후 본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서류등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류등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고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제2항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는 사업자의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확정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을 때, 신고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기타 세액의 포탈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조사에 의하여 갱정할 수 있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본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소외 2 작성의 확인서가 허위로서 이를 근거로 한 본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확인서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위 확인서가 허위라고 볼 증거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고 원심이 위 확인서 및 기록에 나타난 을 제2호증의 3(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국세청이 위 소외 2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조사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에 부합되는 장부의 제시나 거래상대방, 거래시기, 거래방법에 대한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조차 없이 위 소외 2가 도합 42개 업체에 대하여 1982.1.1.부터 1984.2.23.까지 사이에 위장자료로 맥주를 거래하였고, 그중 원고와도 1982년도에 도합 금 22,073,400원, 1983년도에 도합 금 7,443,641원의 거래가 되었다는 일방적인 진술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이 정한 적법한 실지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외 2의 진술내용에서 보더라도 유흥업소에서는 실지주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에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중간상인 역시 자기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기 때문에 실지 매출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소외 2가 거래상대방으로 지목한 거래처가 실제의 거래상대방인지 중간상인이 지칭한 거래상대방인지조차 명백하지 아니하여 위 각 서류들을 원고가 위 경일주류와 무자료로 맥주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삼기는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막연한 내용의 위 소외 2의 확인서등에 기초한 과세자료통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건 과세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서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니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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