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24 2015두393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원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직원으로 채용된 직후 2007. 8. 14. 새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주식 15,000주의 인수인으로, 2009. 11. 24. G 명의로 되어 있던 F 주식 21,000주(C 주식 15,000주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양수인으로 각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 피고는 실제 소유자인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