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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2. 11. 선고 2010누29712 판결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전말서는 보완조사 없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504 (2010.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701 (2009.12.15)

제목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전말서는 보완조사 없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요지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사건

2010누29712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서□□

피고

OOO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구합35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8. 1.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651,290원, 2007 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733,010원의 부과처분과 2009. 8. 7.자 2006년 10월분 특별소비세 26,315,870원 및 교육세 7,321,400원, 2006년 11월분 특별소비세 39,349,600원 및 교육세 10,957,010원, 2006년 12월분 특별소비세 31,720,390원 및 교육세 8,823,480 원, 2007년 1월분 특별소비세 13,230,050원 및 교육세 3,969,0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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