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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535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12행의 “G”을 “O”으로 수정 4쪽 1행의 “3)” 다음에 “D의 남편“을 추가 5쪽 표 아래 4행부터 8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등은 그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502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6에서 21호증, 을 제6,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N, 제1심 및 이 법원의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거래가액을 1억 7,000만 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납입한 계약금 4,200만 원을 빼면 프리미엄은 1억 2,8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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