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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2. 17. 선고 2009누3123 판결
가공매입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9구합404 (2009.10.2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전1615 (2008.11.24)

제목

가공매입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매입원가 및 가수금채무로 회계처리한 경우, 가수금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가공매임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09누31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10.29. 선고 2009구합404 판결

변론종결

2011.1.13.

판결선고

2011.2.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5.자 2003. 사업연도 분 법인세 58,336,32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9. 1.자 2001. 귀속 10,037,380원, 2002. 귀속 716,397,810원, 2003. 귀속 154,790,000원, 2004. 귀속 324,055,000원, 2005. 귀속 125,225,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군 ○○읍 ○○리에서 전동식 작업차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구 ○○통신)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청주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피고는 2006. 6. 5.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범칙조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① '원고가 2001.부터 2005.까지 일용노무비 335,526,000원을 가공 계상하였고, 과장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994,578,000원을 가공매입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원재료 매출에서 66,922,0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01. 사업연도 분 3,322,720원, 2002. 사업연도 분 288,405,880원, 2003. 사업 연도 분 62,995,99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04. 사업연도 분 111,506,820원, 2005. 사업연도 분 36,447,170원 합계 502,678,5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② 위와 같이 허위로 과장된 매입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에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을 송금한 후 다시 대표이사 김AA 등이 일부를 반환받아 원고에게 가수금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위 돈이 김AA에 대한 상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9. 1. 원고에게 2001. 귀속 10,037,380원, 2002. 귀속 716,397,810원, 2003. 귀속 154,790,000원, 2004. 귀속 324,055,000원 2005. 귀속 125,225,000원 합계 1,330,505,1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12.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2. 7. 모두 기각되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1. 24.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2003.부터 2005.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원고의 부사장인 이BB에게 지급한 급여 2003. 사업연도 분 12,500,000원, 2004. 사업연도 분 30,000,000원, 2005. 사업연도 분 30,000,000원을 각 손금산입 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2. 11.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659,673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0,358,865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8,591,525 원, 합계 23,610,063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3호증의 l 내지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3. 사업연도에 지출한 아래의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현지법인의 설립비용 : 18,091,000원

원고는 2003. 미국에 현지법인인 '○○ INC.'를 설립하면서 그 비용으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

나) 연구원 차량구입비 : 45,900,000원

원고는 2003. 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인 이CC에게 용역비의 일부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

다)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 34,187,000원

원고는 2003. 1. 30.부터 2003. 2. 3.까지 4박 5일 동안 직원들의 단합대회를 위하여 위 금액을 들여 해외여행을 시켜주었다.

2) 원고가 주식회사 ○○와 납품거래를 할 때 주식회사 ○○는 항상 납품가에서 상당한 감액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미리 감액 요구에 대비하여 납품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였고, 부풀린 납품가의 근거를 대기 위해 하청업체에게 부탁하여 실제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그 근거 자료로 삼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하청업체 에 일단 실제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이나 원고 직원 명의로 증액된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았고, 최종적으로 김AA 이 그 돈을 가수금 형태로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따라서 이 가수금(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고 한다)은 사실상 1인 회사의 단독주주인 김AA이 회수할 의사 없이 명목상의 가공채무를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가수금을 김AA에 대한 상여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입증책임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 경비의 입증책임 역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나) 현지법인의 설립비용

원고가 미국에 설립하였다는 현지법인의 원고와의 관련성 및 비용 지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을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연구원 차량 구입비

김AA이 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이CC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의 일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직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비

김AA 명의로 아시아여행사에 9,4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원고의 직원들의 단합대회 여행경비로 사용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 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김AA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4 내지 10,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AA이 원고의 발행주식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와의 납품가를 증액하기 위하여 원고의 하청업체로부터 실제 거래가액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증액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김AA이나 원고 직원 명의로 증액된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은 사실, 김AA이 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대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원고에게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당심 증인 한D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즉, 원고가 매입처에게 가공경비 계상액 등을 지급하였으나 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대금은 원고 명의가 아닌 김AA 등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점, 원고는 김AA이 매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대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으나, 그 금원은 원고의 수익이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즉, 김AA에 대한 부채로 계상된 점,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한 김AA이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1인회사의 대표이사인 김AA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김AA은 2004. 11. 9. 한DD에게 자신 소유의 원고 주식 100%와 경영권을 14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잔금 10억 원은 원고의 1년간 매출수입으로 이미 계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가수금을 상계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가수금이 김AA에 대한 상여가 되어 사외유출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김AA 명의로 이BB 부사장에게 지급한 급여 205,000,000원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원고의 부사장인 이BB에게 급여로 205,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심판원은 2003 내지 200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소득금액계산시 이EE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김AA이 이EE에게 2003. 8. 20. 그 아들인 이F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5,000,000원, 2003. 8. 27. 이F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50,000,000원, 2003. 8. 27. 그 처인 박GG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65,000,000원, 2004. 4. 30. 이FF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5,000,000원, 2004. 5. 17. 그 선배인 정HH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4. 1. 6.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즉, 김AA은 자신이 전동식 작업차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하는 등 기술을 보유한 경영인이나 영업 등 경영관리에 지식이 부족하여 인맥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이BB을 원고의 부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이EE으로부터 영업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5년간의 급여명목으로 2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이BB과의 근로계약은 월 25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BB이 그와 같이 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급여를 매월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액을 지급한 것은 통상의 근로계약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이BB에 대한 송금내역이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이BB의 급여지급액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하여 급여로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AA이 이BB에게 지급한 205,000,000원을 이BB이 원고의 부사장으로서 근무한 보수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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