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합4555 (2008.06.2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2819 (2007.05.22)
제목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해당여부
요지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2.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72,918,5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73,578,98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6.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161,585,25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81,585,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1 사업연도 134,511,9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69,51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6면 3행의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26의 각 기재를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26,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로 변경하고, 6면 6행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제1힘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수금계정에서 계속하여 가수금의 반제가 이루어져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