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1두7250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3123 (2011.0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전1615 (2008.11.24)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매입원가 및 가수금채무로 회계처리한 경우, 가수금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가공매임원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72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엔지니어링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09누31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