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전1615 (2008.11.24)
제목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요지
가공매입액 상당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변제의무 없는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9. 5.자 2003. 사업 연도분 법인세 58,336,320원의 부과 처분 및 2006. 9. 1.자 2001. 귀속 10,037,380원, 2002. 귀속 716,397,810원, 2003. 귀속 154,790,000원, 2004. 귀속 324,055,000원, 2005. 귀속 125,225,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충북진천군진천읍송두리에서전동식작업차를생산하여주식회사☆☆ (구한국통신)에판매하는회사이다.
나. 청주지방검찰청의 고발의뢰에 따라 피고는 2006. 6. 5.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범칙조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① '원고가 2001.부터 2005.까지 일용노무비 335,526,000원을 가공 계상하였고, 과장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994,578,000원을 가공매입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원재료 매출에서 66,922,000원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2001. 사업 연도분 3,322,720원, 2002. 사업 연도분 288,405,880원, 2003. 사업 연도분 62,995,99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04. 사업 연도분 111,506,820원, 2005. 사업 연도분 36,447,170원 합계 502,678,5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② 위와 같이 허위로 과장된 매입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처에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을 송금한 후 다시 대표이사 김★★ 등이 일부를 반환받아 원고에게 가수금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에 위 돈이 김★★에 대한 상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9. 1. 원고에게 2001. 귀속 10,037,380원, 2002. 귀속 716,397,810원, 2003. 귀속 154,790,000원, 2004. 귀속 324,055,000원 2005. 귀속 125,225,000원 합계 1,330,505,19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12.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2. 7. 모두 기각되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1. 24.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2003.부터 2005.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원고의 부사장인 이○○에게 지급한 급여 2003. 사업 연도분 12,500,000원, 2004. 사업 연도분 30,000,000원, 2005. 사업 연도분 30,000,000원을 각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2. 11.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659,673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0,358,865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8,591,525 원, 합계 23,610,063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가 2003. 사업연도에 지출한 아래의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현지법인의설립비용 : 18,091,000원
원고는 2003. 미국에 현지법인인 '◎◎◎◎◎ ENGINEERING INC.'를 설립하면서 그 비용으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
(나) 연구원 차량구입비 : 45,900,000원
원고는2003. 생산기술연구원소속연구원인이●●에게용역비의일부로차량을구입하여주면서위금액을지출하였다.
(다) 직원들에대한복리후생비 : 34,187,000원
원고는2003. 1. 30.부터2003. 2. 3.까지4박5일동안직원들의단합대회를위하여위금액을들여해외여행을시켜주었다.
(2) 원고가 주식회사 ☆☆와 납품거래를 할 때 주식회사 ☆☆는 항상 납품가에서 상당한 감액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미리 감액 요구에 대비하여 납품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였고, 부풀린 납품가의 근거를 대기 위해 하청업체에게 부탁하여 실제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그 근거 자료로 삼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하청 업체에 일단 실제보다 증액된 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 인 김★★이나 원고 직원 명의로 증액된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았고, 최종적으로 김★★이 그 돈을 가수금 형태로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따라서 이 가수금(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고 한다)은 사실상 1인 회사의 단독주주인 김★★이 회수할 의사 없이 명목상의 가공채무를 만들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가수금을 김★★에 대한 상여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입증책임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역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나) 현지법인의설립비용
원고가 미국에 설립하였다는 현지법인의 원고와의 관련성 및 비용 지출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의 설립비용을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도 부족하다.
(다) 연구원차량구입비
김★★이 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이●●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돈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의 일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라) 직원들에대한복리후생비
김★★ 명의로 아시아여행사에 9,4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원고의 직원들의 단합대회 여행경비로 사용된 것임을 입증할 증거 가 부족하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사실상 김★★의 1인 회사이고, 주식회사 ☆☆와의 거래 때문에 관행적으로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이 사건 가수금이 변제 의무 없는 순전히 명목만의 가공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사건처분들은적법하고,이를다투는원고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
3. 결론
원고청구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