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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200;공1986,1401]
판시사항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사외 유출로 보아야 할 범위 및 그 사외유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광일연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이 손비에 해당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3.6.14 선고 82누471판결 ; 1984.2.28 선고 83누38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매출누락대금 전액을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외 1에 대한 상여로 인정처분한 피고의 조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인정상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 판례들은 모두 법인세의 과세소득산정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소론은 요컨대 사외로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인정처분하는 경우에도 누락된 매출액 전액을 상여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중 원가기타 대응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상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료매입대금이 부외자산이 아닌 부외부채로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소론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를 믿을 수 없다하여 모두 배척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로써 소론 특별사정은 배척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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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6.11선고 84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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