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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08 2016누2070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이유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하는 명목만의 가공채무로서 전액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2013. 12. 10. 이사회 결의로서 위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D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 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하는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10 사업연도 이전부터 주주임원들과 단기 및 장기 차입금 거래를 하였고, 특히 2010 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 D와 사이에 월 수회 내지 십 수회 차입금의 차입과 반제를 계속하였는바(을 제4호증, 갑 제 7호증의 각 기재), 주주임원 단기차입금 총액이 2010 사업연도에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한편 2010 사업연도 주주임원 장기차입금은 1,037,463,000원 증가하고, 765,219,000원 감소하였으며, 2012 사업연도 주주임원 단기차입금도 334,064,000원 감소하였고, 2013 사업연도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은 887,217,000원 증가하고, 1,041,785,000원 감소하였다

, 장차 반제가 예정되지 아니한 가수금이라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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