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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누11675 판결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303 (2013.03.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128 (2012.04.05)

제목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대표이사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언제든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누11675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3303 판결

변론종결

2013. 11.7.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7. 1.자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 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수금(000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축소하면서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자금을 다시 법인으로 유입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일 뿐이고, 그에 대한 반제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 비록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이전 가수금 계정에 의하면, 빈번하게 가수금이 입금되고 반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현금출납장 현금 잔고를 조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허위 계상한 것이고, 실제로는 위 계정과 같이 가수금 및 그 반제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일부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 순자산의 변동이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그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①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급대가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BB 등 그 임직원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중 이 사건 가수금 상당액을 원고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던 점,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가수금과 그 반제는 원고의 현금출납장의 잔고를 조정하기 위하여 원고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계상한 허수일 뿐, 실제로 그와 같은 가수금이 입금되거나 그 반제 명목으로 출금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도 없으며, 원고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허위 내용으로 회계 처리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한편,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임직원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가수금을 원고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고서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만을 이유로 원고가 사외 유출된 돈을 원고의 임직원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어떤 법인이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는 그 매출이 누락된 돈을 회수하고서 이를 익금에 산입・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이 사건 가수금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수금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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