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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09. 14. 선고 2006구합815 판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국승]
제목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적용여부

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증여 시 기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환지예정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

관련법령

상속세법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4,165,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 중구 000 224-8 답 189㎡, 같은 동 354-1 도로 132㎡, 같은 동 354-3 전 125평(413㎡), 같은 동 354-4 답 274㎡, 같은 동 224-2 답 23㎡, 같은 동 353 대 136평(450㎡), 같은 동 354-5 대 27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종전 토지'라 하고, 지번만으로 특정키로 한다)는 원고의 부(父)인 ○○○의 소유였다.

나. 종전 토지는 2003.4.14. 0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그중 224-8, 354-1, 354-4 토지가 같은 동 53블록 1롯트 360.2㎡로, 224-2, 353, 354-5 토지는 같은 동 53블록 2롯트 407.8㎡로 각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으며(이하 위 각 환지 예정지를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라 한다), 위 각 환지예정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04. 2. 17. 종전 토지를 ○○○로부터 증여받은 후, 종전 토지에 대한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220,961,496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세 25,373,07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종전 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증여세법 제 61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 1항에 따라 피고가 감정의뢰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를 감정한 가액 839,424,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5. 7. 19. 증여세 174,165,280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갑4, 5호증의 각 1 내지 7, 을1 내지 4호증, 을 7호증, 을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고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증여 당시 종전 토지에 대한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어 종전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한 위법이 있다.

(2) 자경농민인 원고의 부(父)가 영농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 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제19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함에 있어서 지정권자가 당해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있은 것으로 본다.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제34조 환지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③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당해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하는 때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9,700㎡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③ 제3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전문개정 1998.12.31. 대통령 제1597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④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수에 관허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 12. 30.).

제36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 판단

(1) 종전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거래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그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전의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7.6.24. 선고 96누8734 판결 등 참조)과 마찬가지로, 종전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가 증여받을 당시 종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데, 구 조사감면규제법 제5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참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함은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초지법·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을 의미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 참조), 이 사건 각 환지예정지는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일반주거지역)로 지정되는 등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에 포함되므로 결국 위 규정 소정의 증여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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