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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6. 27. 선고 2006구합10901 판결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헐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02.0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0,106,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11.05. 자경농민인 부친 김○○로부터 ○○시 ○○○동 ○○○-○외 ○○10의 토지 면적 합계 5,469㎡를 증여받은 후, 그 무렵 농지인 같은 동 ○○○외 ○필지 면적 합계 4,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면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02.06.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액 221,327,031원 중 원고가 이미 자진신고 · 납부한 31,220,999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106,04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원고는 1983.04.15.부터 계속하여 ○○에 거주하여 왔고, 2004.05.12.이 되어서야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시로 전입하였을 뿐이므로 증여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체국 근무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항 각호 소정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농1자녀에 해당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0조 제3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증여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89.01.경 이전까지는 행정구역상으로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시와 연접한 ○○군 ○○읍에 속하였는데, 그 후 1989.01.경 ○○읍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연접 시 · 군 · 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였던 ○○군 ○○읍 및 그와 연접한 ○○시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1974년경부터 줄곧 부친인 김○○를 도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고, 우체국에 근무하게 된 후에도 격일제 근무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

나. 관계법령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 · 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 ·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구 · 읍 ·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제57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부칙<1995.12.30. 제14869호>

제10조 (경과조치)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1.16. 제15932호>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28. 제5584호>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0.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부칙 <1998.12.28. 제5584호>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네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제23조 (농지매매의 확인) ② 농민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매매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 2인은 확인을 요청하는 농지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주하고 있는 시 · 구 · 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거주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

다. 판단

(1)법률의 개정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07.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0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의 하나로서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네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었는데(이하 '통작거리규정'이라 한다), 그 후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제55조 제1항 제1호의 통작거리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부칙 제10조 제3항으로 위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대항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하 '면세경과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통작거리규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다만, 부칙 제9조 제2항에서 위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둠과 동시에 제15조 제2항에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와 같이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은 1999.01.0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9.01.01. 이후에 증여된 농지와 관련하여 우선, 면세경과규정은 위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고, 나아가 종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종전의 통작거리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03.11. 선고 2003두13069 판결 참조), 따라서 면세경과규정이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 법위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각호에 대항하는 자, 즉 농지 등과 동일 또는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09.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 김○○는 197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소유의 농지에 벼, 채소 등을 직접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부친 김○○에 대한 ○○도 ○○시장 발행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83.04.15. ○○시 ○○동 ○○○-○로 전입한 이래 계속 ○○시 내에서 거주하는 ○○시 ○○○동 ○○○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1989.04.01.부터 계속하여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1990.02.12.부터는 24시간 교대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3.04.15. ○○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을 때나 아니면 1989.04.01.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로는 부친의 농사일을 간헐적, 간접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시에 소재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원고가 집배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89.04.01.이후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가 원래 행정구역상 ○○ ○○군 ○○읍에 속하였다가 1989.01.01.부터 ○○읍이○○시로 승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격일제 근무형태를 이용하여 비번날 이 사건 토지 소재지로 내려가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우체국에서 격일제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이후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1자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자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직접 영농 여부에 관계없이 연접지역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9326 (2008.04.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02.0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0,106,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의 원고본인 신문 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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