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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87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0]
판시사항

[1]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적용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이 1992. 6. 5.이고, 그 전인 1992. 5. 28.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

[2]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1991. 7. 대전시로부터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2. 5. 그 대금을 완급하고, 1993. 4. 이후 다른 데에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를 1991. 7. 16.로 하여 그 당시의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던바, 피고는 취득가액은 위 신고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그 신고에 잘못이 있다 하여 정당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92. 5. 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은 토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것은 1992. 6. 5.이므로, 원고가 그 전인 1992. 5. 28. 토지를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직전의 기준시가인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고시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종전 토지의 위치와 평수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환지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매매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양도차익산출을 위하여 그 취득 또는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종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시기의 기준시가를 평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근거는 다르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위에서 지적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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