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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15. 선고 2016나2020709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1544 (2016.03.03)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대물변제약정시 체납자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명의로 취득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6나20207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A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03. 03. 선고 2015가단131544

변론종결

2016.6. 17.

판결선고

2016.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0.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BBB에게 종합소득세 6건 및 양도소득세 1건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으나,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0000. 0. 00. 기준 합계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BBB와 JJ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BBB는 0000. 0. 00. JJ에게 00시 00구 00동 000-0 000프라자 000호(이하 '이 사건 000프라자 000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매매대금 중 000,000,000원은 대물변제로써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전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BBB는 0000. 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약정 당시, JJ 및 BBB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B 명의가 아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한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JJ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0000. 0. 0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00법원 00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와 GGG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피고는 0000. 0. 00. GG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GGG 앞으로 00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당시 BBB의 재산상태

BBB는 0000. 0. 00.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00프라자 000호를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조세채무,임대차보증금, 은행융자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원고는 늦어도 0000. 00. 00.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취소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0000. 00. 0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20654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때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부터 0000. 00. 00.경 사이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그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국세청 공무원은 0000. 0. 00.경 양도소득세 등 국세 추심을 위하여 BBB의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확인하는 등 BBB의 재산상태를 조사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00프라자 000호가 BBB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및 피고와 BBB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0000. 0. 00.경에야 채무자인 BBB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 이내인 0000. 00. 0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법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나)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가 다투는 0000. 0. 00.자 종합소득세 채권과 0000. 0. 00.자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만 살핀다.

가) 0000. 0. 00.자 종합소득세 채권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이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BBB에 대한 0000. 0. 00.자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는 0000. 0. 00.에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직전 과세기간인 0000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이므로 그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일인 0000. 0. 00.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0000. 0. 00.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 000,000원(위 1. 가. 표 중 6번 금액)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0000. 0. 00.자 양도소득세 채권

앞서 보았듯이 BBB는 0000. 0. 00. 이 사건 00프라자 000호를 처분하면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때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한편 BBB가 JJ에게 이 사건 00프라자 000호를 양도한 후, JJ이 매매대금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약정 및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BB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가까운 장래에 BBB가 양도소득세 탈루액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체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 그에 대응하는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실제로 원고가 0000년경 BBB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000,000,000원(위 1. 가. 표 중 7번 금액)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법리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공동담보재산으로편입시키지 않고,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하여도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초 사실에서 보았듯이 BBB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00프라자 000호를 유일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JJ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JJ 및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에 관한 대물변제로써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인 B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자인 BBB는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명의수탁자 피고에 대하여도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와 JJ 사이의 이 사건 00프라자 000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을 몰랐고,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B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설령 위 사실을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BBB의 아들인 점, ②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BBB와 JJ 사이의 이 사건 00프라자 000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대물변제약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이루어진 점, ③ JJ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당시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JJ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피고가 0000. 0. 00. GGG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0000. 0. 00. GGG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물반환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므로,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원(위 1. 가. 표 중 합계 금액)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000,000,000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원을 초과하므로,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0000. 0. 00.경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합계 0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가액배상의 범위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0000. 0. 00.자 종합소득세 채권 및 0000. 0. 00.자 양도소득세 채권도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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