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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06. 24. 선고 2014가단33938 판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국승]
제목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BBB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부동산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2014가단3393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5.05.13.

판결선고

2015.06.24.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 0. 0. 체결된 매매계약 및 별지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0000. 0. 00. CCC에게 부산 0구 00동 000-0 대 000㎡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해 00. 00.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산하 000세무서는 2012년 7월경 BBB에게 위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기한 0000. 0. 0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한편, BBB는 0000. 0. 0. 사촌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부동산을 매매대금 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0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BB는 0000. 0. 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추가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두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BBB는 같은 달 11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부산 0구 00동 0000-0 및 같은 동 000-0 부동산(이하 '0000-0 등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뚜렷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0000년경 0000-0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 합계는 3,272만 원가량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2009년경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였고, BBB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2년 7월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과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불과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가량만 지급 받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는 1억 4,0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까지 피고가 BB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다 더해보더라도 9,000만 원가량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계약서와 달리 합계 9,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악서와 달리 매매대금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볼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염가매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가 됨에는 차이가 없다), BBB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1045-1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 가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로 인하여 BBB의 공동담보 재산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BBB는 2009년경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선대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였고 2010년경에는 그 지상에 곶감건조장을 신축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 및 그에 이르게 된 경위, 거래조건에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들과 을 제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곶감건조장을 신축하고 벼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고, 피고가 2012년 11월 말경까지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BBB의 사촌 동생이고 2010년경 곶감건조장을 신축할 당시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낙을 받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각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BBB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가량밖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부동산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를 정상적인 거래조건 내지 거래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이 8,000만원(2012. 5. 4.자) 및 6,000만 원(2012. 7. 5.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BBB에게 매매대금으로 9,000만 원가량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원상회복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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