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누399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885),2313]
판시사항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때에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기의 목적 유무에 대한 심리판단 요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투기거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할 때에 바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명수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자산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투기거래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의 지정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때'를 들고 있는 바, 위 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양도자에게 투기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내에 양도할 때에는 바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해당되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 당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그 판시와 같은 액수임을 인정하고 원고주장의 소개비등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