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 훈령 제88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이 과세를 위한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2.10.4. 국세청 훈령 제88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보충하는 내용으로서 과세를 위한 법령상 근거가 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2.10.4. 국세청 훈령 제88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지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서조사사무처라규정 (1982.10.4. 국세청 훈령 제888호로 재정된 것, 이하 같다)을 마련하고 그 제72조 제3항 각호 에서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 투지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으로서 1.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전매한 때, 2. 위장, 가공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3. 선의의 실수요자를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전매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투기행위로 인정되는 거래, 5.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부동산거래특별조사나 관계기관의 조사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투기로 판명된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를 보충하는 내용으로서 과세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 ( 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 1988.3.22. 선고,87누65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거래행위가 위 조항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져보기로 한다.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3.3. 중순경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대지 190.9제곱미터와 그 지상 연와조 평옥개 2층 주택 및 점포 186.77제곱미터(이 사건 부동산이다)를 합계 금 69,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78.5.31. 신축한 이래 한번도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건물 내의 배관 및 보일러 시설 등일 매우 낡았을 뿐 아니라 욕실 및 옥상 슬래브에서는 빗물이 새고 정원의 조경공사도 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에 대하여 4, 5개월에 걸쳐서 약 금 13,000,000원의 비용을 들여서 보수, 개량 및 조경공사를 시행한데다가 취득세 등 공과금으로 금 1,,674,208원을 부담하고서, 위 매수한 날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1983.12.26. 대금 합계 금 10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위 부동산양도로 인한 차익은 금 23,000,000여원에 불과한 한편, 원고는 부동산소개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거래 당해 년도 및 그 전년도에 있어서 3회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인정되는 이외에 원고가 부동산의 전매투기를 일삼아 왔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즉, 이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로 인하여 앞에서 본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23,000,000여원 정도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규정 소정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원심의 사실확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인 소론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