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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3]
판시사항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투기목적의 유무가 그 요건인지 여부(소극)

나. 1필의 임야 중 일부를 일정금액에 매수한 후 이를 분할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토지부분의 당초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2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위 경우 전체 토지를 그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림이 없이 일괄하여 취득하였다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소급시가감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위 “나”항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터잡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다.

나.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지, 1필의 임야 중 일부를 일정금액에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토지부분의 당초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될 조항은 아니라고 할것이고, 또한 위 경우 위 전체토지를 그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림이 없이 일괄하여 취득하였다면, 그것은 토지를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하였다는 셈이 되어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실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소요된 가액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소급시가감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터잡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위 예외의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그 요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원이 거듭 밝힌 그간의 견해인 것인바( 1991.6.11. 선고 90누9810 판결 ; 1990.10.30. 선고 90누6781 판결 ; 1990.10.10. 선고 90누39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또는 취득후 1년 이내의 양도에는 해당하지만 투기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소론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그 논거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나, 그러한 규정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에 의하여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고, 그 부칙 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위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일인 공포일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조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는 적용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 갑, 을, 병 임야를 그 위치나 이용현황 등에 따른 우열을 가림이 없이 분할 전의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임야중 일부로서 일괄하여 대금 11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분할하여 그중 이 사건 갑, 을 토지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 당시 그 토지등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전체대금을 면적비율에 따라 갑, 을 토지에 안분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은 그 입법취지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거래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그 가액의 합리적 산정방법으로 기준시가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1필의 임야중 일부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토지부분의 당초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될 조항은 아니라고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가 위 전체토지를그 부분별 가치의 우열을 가림이 없이 일괄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그것은 즉, 위 토지를 단위면적당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하였다는 셈이 되어 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에 이 사건 갑, 을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갑, 을 토지의 각 실지취득가액이 산출되므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이유에 모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지만,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소론은 갑, 을 토지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한 소급 시가감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분하여야 하고, 토지의 가치를 무시한 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하여 실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것은 양도자가 당해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소요된 가액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소급 시가감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 또한 실지로 매수대금이 면적비례로 결정되었다면 그 실지취득가액을 양도차익산정의 기초인 취득가액으로 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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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1.선고 89구1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