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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67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72]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여기에 더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민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합계면적이 10,000평 이상이고 그 등록세과세표준액이 금 50,000,000원 이상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거래는 이 사건토지의 양도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6호 소정의 거래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하여 다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며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의 판례( 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는 위와 같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따져 보라는 것이지 위 각호의 거래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다시 그 거래가 투기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가려 보라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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