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거래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 의 유형에 해당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목 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제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 제170조 제4항 제3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88.8.25. 소외 1 등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의 토지를 위 소외인이 부담할 예상 양도소득세 금30,000,000원을 포함한 대금 1,78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중 같은 목록 제1 내지 제17항 기재의 토지는 그 판시와 같이 소외 2, 소외 3 등에게 각 양도하고, 같은 목록 제18항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는 1989.8.25. 소외 4, 소외 5 등에게 대금 279,9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그 공부상 면적 102.843㎡ 중 25,312㎡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위 소외 4의 강압 섞인 요구에 따라 대금을 금171,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한 다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각종 조세의 회피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및 검인계약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계쟁토지를 증여한 것인 양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12.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양도 토지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쟁토지의 위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신빙성이 없다 하여 1990.6.18.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3항 에 따라 위 각 양도 토지가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거나 양도 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였음을 이유로 판시와 같이 그 취득및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1990.12.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1989.8.1.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어 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법령에 위반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항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쟁토지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으로서 원고의 위 양도행위는 같은 조항 소정의 허위계약서작성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위반의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나아가 같은 목록 제1내지 제17항 기재 토지의 양도차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의 양도차액은 위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 실지취득가액과 위 인정의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 합산하면 판시와 같이 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는,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 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에 맞추어 그 단서규정에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 조항 제3호 에서는 자산의 양도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서 그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제한하여 기준시가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납세자가 같은 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목 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제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소송수행자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