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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6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10]
판시사항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한 것인만큼 이 규정은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 위임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1983.12.31 개정)을 마련하고 그 제72조 제3항에서 위의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관하여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 등 다섯가지 경우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법령이 일정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하였다면 위 행정규칙은 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이 국세청장에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훈령으로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한 것인만큼 이 규정은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9.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서 법리오해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각 하위법규에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소론과 같이 헌법위반이라고 볼만한 아무 흠을 발견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는 매매의 소개인인 소외 ○○○의 명의로 하여 매수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판결문 전체를 볼 때 ○○○은 △△△의 오기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으로 지적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가.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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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7.5.29선고 86구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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