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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1. 23. 선고 2013가단210258 판결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딸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가단21025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1.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9. 6. 22.자 증여계약

을 OO,OO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조세채권의 성립

가) 서BB은 2008. 12. 20. OO시 OO구 OO동 OOO-O 소재 CC주유소에 관하여, 2008. 12. 24. 천안시 OO구 OO동 OOO-O 소재 DD주유소(이하 CC주유소와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 관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 소속 EE세무서장 및 FF세무서장은 서BB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가공매입, 매출누락 등의 방법으로 2008~2009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09. 9. 8.부터 2011. 1. 15.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2) 서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및 서BB의 무자력

가) 서BB은 2009. 6. 22. 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09. 6. 23. 피고 앞으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서BB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 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09. 6. 22.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는 서BB의 2008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이미 종료된 후이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 종합소득세는 각 과세기간이 개시된 이후이므로, 적어도 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때라고 볼 수 있고, 위 각 조세채권이 추가로 결정 및 납부고지된 배경이 서BB의 부당 세무처리로 인한 것인데, 납세자는 추후 부당 세무처리 사실이 적발되면 추가로 세금이 납부고지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서BB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각 조세채권이 확정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적어도 2008년도 종합소득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 종합소득세(고지세액 및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분 포함)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적어도 위 각 조세채권 체납액 합계 O,OOO,OOO,OOO원 부분은 원고의 서B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BB은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그의 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서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서BB은 이 사건 주유소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소속 EE세무서장 및 FF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경정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서BB 및 피고가 선의라는 주장

피고는 서BB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실질적 운영자인 김GG이 책임질 것을 믿고 있었고 또한 피고는 서BB의 딸로서 서BB이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서BB 및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6. 30. 김HH에게 그 명의가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가 O억 O,OOO만 원인 사실, 위 부동산에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IIII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O,OOO만 원인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고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로서 위 O억 O,OOO만 원에서 근저당권의 채무 O,OOO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만 원(= O억 O,OOO만 원 -O,OOO만원)이라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서B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O,OOO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취소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O,OOO만 원 및 이에 대하aa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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