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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8. 16. 선고 2016가단121533 판결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가단12153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변론종결

2017.07.19

판결선고

2017.08.16

주문

1.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2. 21.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5.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

서BB은 2008. 2. 25.부터 2015. 4. 30.까지 OO O구 OOOO로 OO, O동 OOO(OO동, OOOO상가)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수출입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서B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1) 서BB과 서CC은 형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5. 14.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제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서BB은 서CC의 배우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인 1/2에 관하여 2014. 2. 21. 매매예약 및 2015. 5. 8.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4. 3. 3. 접수 제OOOO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5. 8. 접수 제OOOO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1. 서CC과 주식회사 OO은행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제O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서BB의 재산상태

서BB은 2014. 2. 21. 당시 시가 4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이외에는 달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BB에 대하여 2014. 2. 21. 당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하여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해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BB은 자신에게 이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자신의 형수인 피고에게 매매하였는바, 위와 같은 서BB의 재산상태,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서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서BB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위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BB과의 매매예약 체결 당시 매매예약이 원고 등 서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해행위 후 주식회사OO구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시가가 2014. 2. 21. 기준 45,000,000원 상당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시가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며, 원고의 서BB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조세채권액이 52,645,99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공동담보가액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시가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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