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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배당이의][공2007.4.1.(271),487]
판시사항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 관세 우선징수에 관한 관세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그 법정기일

판결요지

[1]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 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납세편의 및 그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일 뿐, 실체적인 사항에 관하여까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같은 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한다.

[3]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소비세에 해당하므로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납세편의 및 징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세관장이 그 부과징수권을 행사함에 불과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4]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관세법 규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 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 등의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납세편의 및 그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일 뿐, 실체적인 사항에 관해서까지 관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0125 판결 참조), 관세법 제3조 제1항 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의 특수성에서 유래된 것이므로 (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689 판결 참조),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수입물품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의 징수에 대하여 관세법 제3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의 해석,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성질 및 그 징수권자에 대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으로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소비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할 것이고, 납세편의 및 징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세관장이 그 부과징수권을 행사함에 불과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 및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위 규정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 위 규정 소정의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해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 6, 7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 (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이 사건 기계를 외국으로부터 ○○○○ 보세건설장으로 반입할 당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보세건설물품으로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수입신고가 되었으나, 이후 ○○○○의 부도 등으로 이 사건 기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01. 9. 27. 구미세관장이 ○○○○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수입신고일이 아니라 위 납세고지일인 2001. 9. 27.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4호 의 해석, 납세고지의 성격 및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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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03.11.14.선고 2003가합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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