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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7. 06. 선고 2016가단105889 판결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제목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가단105889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서AA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1. 피고와 서BB 사이에 2013. 9. 16. 체결된 60,000,000원의 증여계약(농협◎◎◎-◎◎◎-◎◎◎-◎◎◎ 송금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서BB 사이에 2013. 8. 27. 체결된 23,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3. 9. 16. 체결된 78,581,16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581,1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서BB은 2008. 4. 16.부터 2013. 8. 30.까지 ●●시 ●●구 ●●동 ●●-●●에서'▼▼산업'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2) 서BB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공제를 받았다. 이에 ☆☆세무서장은 세무 조사를 통하여 서BB에게 2013. 6. 3. 부가가치세 2009년 2기 귀속 21,635,900원, 2010년 1기 귀속 17,213,400원, 2011년 2기 귀속 40,440,600원을 납부기한 2013. 6. 30.으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3) 서BB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가산되어 2016. 3. 14. 현재 105,357,820원이 남아 있다.

<표 생략>

나. 서BB의 부동산 처분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

(1) 서BB은 2013. 8. 20. 양CC에게 서BB 소유의 ★★시 ★★2로 ★★, ◎◎◎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서BB은 양CC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8. 20.부터 2013. 9. 13.까지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표 생략>

(2) 서BB은 양CC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각 4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제시 은행에 제시된 후, 서BB의 아버지인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순번 송금'이라 하고, 전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서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2013. 8. 27. 23,000,000원, 2013. 9. 16. 체결된 78,581,161원을 각 증여하였다. 위 각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105,357,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서BB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이DD와 최EE에 대한 6,000만 원, 구FF에 대한 5,000만 원의 각 대여금채권, 송GG에 대하여 1억 원의 편취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나) 서BB은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이하 '이 사건 제1 계좌'라 한다)를 예전부터 관리 및 사용해 왔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 사건 제1, 2번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12. 10. 8. 서B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9. 16.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써, 이 사건 제3, 4번 송금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서BB의 채무 초과사실을 몰랐고,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서BB의 무자력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서BB의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서BB의 무자력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서BB은 2012. 11. 1. 이DD 및 최EE에게 6,000만 원을 변제일 2013. 2. 2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구FF는 2013. 2. 24. ■■군 소재 공장부지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서BB에게 2~3억 원 및 담보 대출을 통하여 추가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서BB은 같은 날 구F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서BB은 2013. 3. 13. 구F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송GG는 2016. 10. 31. 서BB에게 2008년경부터 2012. 6.경까지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8,7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BB의 이DD 및 최E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일이 2013. 2. 28.임에도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서BB이 2013. 2. 24. 구F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서BB이 구FF에 대하여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서BB의 구FF에 대한 5,000만 원 대여금채권은 ■■군 소재 공장부지의 투자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투자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변제기가 정해지고, 위 투자사업이 성공하였을 경우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에도 그 사업 진행 경과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서BB의 송GG에 대한 채권은 2016. 10. 31.경에 이르러서도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BB의 위 각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서BB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서BB의 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박HH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BB은 적극재산으로 △△시 △△면 △△리 산△△-△△ 임야 17,455㎡ 중 3306/1745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2013. 9. 16.경 위 토지 지분의 시가는 10,579,200원인 사실, 서BB은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79,289,900원 상당의 조세채무 및 김JJ에 대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000만 원)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서BB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제1, 2번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자신의 예금 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서BB의 이 사건 제1, 2번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6. 5. 3. 이 사건 제1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 명의로 서비스 이체를 일부 받은 외에 입금 대부분이 서BB의 다른 금융계좌에서 입금되거나 서BB의 다른 금융계좌로 송금되는 점, ② 서BB이 이 사건 제1번 송금을 한 직후인 2013. 8. 29. 서BB의 계좌로 2,000만 원, 2013. 8. 30. 17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제1, 2번 송금한 금액의 대부분을 서BB의 다른 금융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BB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계좌를 관리,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번 송금은 서BB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한 행위에 불과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제3, 4번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 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다르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서BB의 이 사건 제3, 4번 송금행위가 증여인지에 관하여 본다. 서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3, 4번 송금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BB은 원고로부터 2013. 6. 3.경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은 점, ② 서BB은 위 납부고지를 받은 지 2개월여 후인 2013. 8.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점, ③ 서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6,000만 원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BB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 ▲▲지점장, 주식회사 ▲▲은행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0. 8. 정기예탁금을 해지한 후 액면금 6,0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는 엄KK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서BB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위 사실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이 사건 제3, 4번 송금행위가 피고의 2012. 10. 8.자 대여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된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등 참조)

갑 제1, 2,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BB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2. 10. 8. 서BB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② 피고와 서BB은 부자관계로서 2006년경 서BB의 신용불량 상태로 인하여 통장개설이 어려워 서BB에게 이 사건 제1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이 사건 제3, 4번 송금 당시에도 위 금융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등 서BB의 재산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다.

③ 서BB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를 받은 지 2개월여 후인 2013. 8.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서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 중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31,319,339원을 제외하면 매매대금 중 대부분 금액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⑤ 피고는 서BB의 아버지인 점, 서B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서BB은 당시 허위세금계산의 수취가 관할 세무서에 발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서BB은 2013. 7. 29.경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바, 그 무렵 서BB은 이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경위, 이 사건 제3, 4번 송금 자금의 출처, 서BB의 변제 자력 악화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서BB의 아버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서BB의 재산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송금자금의 출처, 서BB의 변제 자력의 악화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서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3, 4번 송금은 증여계약에 기한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송금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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