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6 (2015.08.28)
제목
부동산자금을 증여자가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하여 정산한 경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볼 수 없음.
요지
증여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고 이후 증여를 통해 정산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939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외 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08. 28. 선고 2015구합7206 판결
변론종결
2016. 06. 29.
판결선고
2015. 07. 1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KK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OOO원, 2011년 귀속 증여세 OOO원, OOO원,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6면 3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라 인용한다.
피고들은 DDD으로부터, 2010. OO. OO. 원고들이 각 O,OOO만 원씩,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O원, 2011. O. O. 원고 BBB이 OO,OOO,OOO원,2011. 2. 17. 원고들이 각 O억 OO만 원씩 각 증여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 취득세, 중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금액이 O억 원에 불과하여 증여가액 O억 OOO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 인출일자가 증여일보다 20여일 이후이므로, 위 각 증여일자에 피고들 주장의 증여가액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