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3. 27. 선고 2013가합533676 판결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처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처에게 현금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을 양도한후 양도대금을 처에게 현금 증여한 이 사건 증여는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전부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가합53367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진OO

변론종결

2014. 3. 4.

판결선고

2014. 3. 27.

주문

1. 피고와 소외 진OO 사이에 2012. 8. 13. 체결된 OOO,OO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진OO에게 OO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OO은 2012. 8. 9. 유OO, 윤OO에게 서울 OO구 OO동 OOO-OO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억 O,OOO만원에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OO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 등 합계 OO억 O,OOO만 원의 채무는 매수인들이승계하고, 진OO은 그 차액 OO억 O,OOO만 원만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진OO은 2012. 8. 13. 위 매수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아울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다른 근저당권과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위 매수인들로부터 잔금 OO억 O,OOO만 원을 지급받았다.다. 진OO은 같은 날인 2012. 8. 13.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O억 O,OOO만 원을 증여하기로 하고, 매수인들로부터 위 매매잔금을 송금받은 즉시 그 중 O억 O,OOO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라. 진OO은 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10.자로 결정세액을 OOOO원(당초의 결정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경정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이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진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후 진OO의 과세표준 신고와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할 것이지만, 진OO이 이 사건 증여 직전에 자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진OO이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 진OO이 이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1,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진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다음과 같이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합계 OOOO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O억 O,OOO만원을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OO의 최OO에 대한 채무와 그밖의 채무 중 임OO, 윤OO, 길OO, 이OO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진OO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위 채권자 등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증여 이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진OO이 이 사건 증여 후 나머지 매매대금을 위 채무 등의 변제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문건(갑 제15호증)을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극재산에 관한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진OO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에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위와같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때문에 그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3, 4,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년경 진OO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함께 살아왔으나, 1998년경 진OO의 외도와 피고에 대한 폭행으로 이후 그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2003. 9. 3. 진OO과 합의이혼하였던 사실, 피고와 진OO은 이후 자녀 양육 등을 위해 2005. 9. 2. 다시 혼인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2. 12. 17.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3. 8. 12. 합의이혼에 이른 사실, 진OO도 피고와 재혼하였으나 그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다시 이혼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는 피고와 진OO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의 액수와 당시 진OO의 재산상태, 진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과의 상호매매 약정에 따라 피고가 얻은 실질적 이익이 OO억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10,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O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진OO은 1987년경 부 진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고, 2008년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 ② 유OO, 윤OO은 2012. 8. 9. 진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과 아울러, 같은 날 진OO의 처인 피고에게 서울 OO구 OO동 OOOO-O 토지 및 지상건물을 대금 OO억 O,OOO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부동산과 관련한 O억 O,OOO만 원의 채무는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OO O,OOO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③ 진OO 이와 같이 두 건의 부동산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주차장에서 유OO 만나 그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위 거래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④ 위 두 건의 매매계약서에는 모두 "본건 매매는 상호매매건으로 OO딩(OO OOO-O호) 매수자의 신한은행 대출금 OO억이 승인이 되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피고는 당시 위 OO동 OOO-O 소재 부동산의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무렵 위 은행의 의뢰로 작성된 2012.8. 7.자 부동산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12. 8. 6. 기준으로 위 부동산의 가격이OOOO원으로 감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증여 당시 진OO이 보유한 적극재산의 가액은 OO억 O,OOO여만 원이었으며, 피고에 대한 증여액은 O억 O,OOO만 원이었던 점, ② 위 적극재산의 대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차지하고 있는데, 위 부동산 중 토지는 진OO이 피고와의 최초 혼인으로부터 약 4년 후 자신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 점, ③ 피고와 진OO은 1983년경 혼인하여 20여 년 후인 2003. 9. 3. 합의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1998년경 진OO의 외도, 폭력에 따른 불화가 있었으며, 합의이혼으로부터 2년 후인 2005. 9. 2. 다시 혼인하였으므로, 최초 혼인으로부터 최초 이혼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재혼 전에 청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유OO 등이 피고에게 위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감정평가액 OOOO원보다 OOOO원이나 저렴한 OO억 O,OOO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고는 993,607,7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되는 점, ⑤ 나아가 진OO의 유OO 등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유OO 등의 피고에 대한 위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의 매각은 모두 진OO의 관여 하에 서로 견련되어 동시에 성립된 계약인바, 유OO 등이 그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약 OO억 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매각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OO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의 시가보다 약 OO억 원 저렴하게 매각하면서, 그가 포기한 시가와 매매가의 차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위 두 건의 계약 내용을 조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O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역시 진OO이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증여일 역시 2012. 8. 13.로 같다), 이 사건 증여는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전부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진OO의 사해의사 등

앞서 본 진OO과 피고의 관계, 진OO의 재산상태와 피고에 대한 증여가액 등에 비추어, 진OO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의 위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내용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액은 앞서 본 양도소득세 OOOO원에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체납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이고, 이는 진OO이 이 사건 증여에 의해 피고에게 지급한 O억 O,OOO만 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와 진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진OO에게 가액배상으로 O억 O,OOO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