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222 (2012.05.22)
제목
주당 거래가액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요지
거래가액 해외선박 주식은 여러 차례 거래되어 왔는데 주당 거래가액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고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마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합2770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외 2명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정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최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정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00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정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9. 5. 19.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XX(비상장법인이다, 이하 'XX'라 한다)에 주식회사 해외선박 (비상장법인이다, 이하 '해외선박'이라 한다) 주식 18,000주 및 OO 주식회사(비상장법인이다, 이하 'OO'이라 한다) 주식 3,630주 합계 21,630주(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000원(=21,630주X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000원, 증권거래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9. 6. 21.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09. 11. 11. 및 같은 달 12.에 걸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YY(상장법인이다)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12. 31. 피고에게 상속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는데, 이 사건 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인 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 4.경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경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아래 내역 생략)
마. 피고는 위와 같은 경정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증액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하며,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아래 내역 생략)
바. 한편, 피고는 개인에게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였을 경우 부과되었을 증여세액 상당액 000원을 산출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공제대상 증여세액으로 보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비상장주식 양도
(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주당 해외선박 주식 000원, OO 주식 000원),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시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대상세액을 증여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업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분여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장주식 양도
원고들은 공개시장에서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이 사건 상장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 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시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해외선박과 OO은 2006년 이후 YY 주식 487,000주, 783,314주를 각 보유하여 왔는데, 이들 회사의 재무현황 및 자산에서 YY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해외선박
(아래 내역 생략)
(나) OO
(아래 내역 생략)
(2) 해외선박과 OO 주식의 과거 1주당 거래가액과 거래 당시 보충적 평가액, YY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해외선박
(아래 내역 생략)
(나) OO
(아래 내역 생략)
(3) 한편, XX는 2010. 9. 14. 마포세무서장으로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 000원을 분여받았다"는 이유로, 분여 이익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000원을 부과 • 고지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1. 6. 29. XX에 "해외선박 주식의 2007. 10. 16.자 매매사례가액 000원과 OO 주식의 2008. 6. 26.자 매매 사례가액 000원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26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성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과세 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평가기준일 전 후 6월을 도과한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주식의 교환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순 자산(또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특정시점에서의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산(또는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이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매매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어떠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거래가액 해외선박 주식은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거래되어 왔는데, 주당 거래가액은 000원 내지 000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고, 2007. 5. 10. 이후에는 000원으로 일정하였던 점, OO 주식도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거래되어 왔는데, 주당 거래가액은 2006. 10. 20.자 거래를 제외하고는 000원으로 일정하였던 점, ② 재무현황; 해외선박과 OO은 2006년 이후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고,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마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2007년 이후 해외선박과 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변동은 없었다), ③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2006년 이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이는 2006년 취득하여 보유하던 YY 주식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순자산가치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점 (YY 주식의 가치는 해외선박과 OO 자산의 80%를 상회한다), ④ 기타 사정;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이 상당한 괴리가 있는 점, XX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상장주식 양도 직전 매매사례가액(해외선박 주식 000원, OO 주식 000원)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적용에 관하여
(가)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 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조세제도인바, 상속세액은 납부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과세물건, 즉 상속재산의 가액을 일정한 가치척도에 따라 측정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등의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자나 그 이외의 자에게 상속과 다름없는 증여의 형태로 분할, 이전하여 고율인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상속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의 효력을 실질적으로 부인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공과금 및 일정한 범위의 증여채무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동일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내지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2헌바43 결정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면서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영리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은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 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는 영리법인의 경우 수증재산이 법인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수증자인 당해 영리법인의 증여세를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즉 상속만에 의한 재산변동 이외에 어떤 범위의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상속세의 과세범위를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와는 그 입법취지나 규율하는 사항이 엄연히 다른 점, ④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가산할 경우 그 범위와 기간 등은 당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상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더라도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수밖에 없는 점, ⑤ 상속인들은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됨으로써 상속받지도 아니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나(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액과 증여세액의 차액을 추가로 부담한다), 이는 조세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있는 점, 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증여세액이라 함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또 부과될 증여세액 혹은 비과세 증여재산의 경우는 과세대상인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될 증여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을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 참조),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가정 하여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 가액 산업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두2628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두14373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상장주식 양도가액의 시가 해당성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 한다)의 평균액'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상장주식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인 상속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된 000원(=5,000주 X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세액산출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선박 주식의 시가는 주당 000원, OO 주식의 시가는 주당 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