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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4013 판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383 (2011.12.28)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주가급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2구합40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피고가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7. 12. 20.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CCCCC, 이하 'CCC' 라고 한다)의 주식 7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장외거래를 통하여 000원에 양수하였다.

(2) 원고는 2007. 12. 24. 이 사건 주식 을 000원(1주당 약 000원)에 양도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1) CCC는 2007. 11. 5., 2007. 12. 28. 두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7. 7.부터 2010. 9. 4.까지 CCC가 유상증자를 하 면서 주식을 저가로 발행한 혐의 등과 BBB이 원고 등에게 CCC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혐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 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 당 3,193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 8. 11. 원고에 대하여, 결정세액 000원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000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을 가산하여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재산의 저가양도로 인하여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고,상 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l호 가목 및 나목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전제로 주권상 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증여세 가 부과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 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시가로 갈음할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나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 조 제2항의 시가에 갈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 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낮은 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일 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시가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시가를 규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시가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제3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날인 2007. 12. 20. 당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CCC의 주가는 1주당 000원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 인한 원고의 이득은 000원{=750,000주 x (000원 - 000원)}에 불과 함에도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193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상장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은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해당하거나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되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 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거래장소와 거래방법 및 거래상대방에 따라 과세여부 및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지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CCC의 최대 주주였던 CCC시멘트 주식회사(이하 'CCC시멘트'라고 한다)는 BBB에게 CCC의 주식을 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고, BBB은 원고로부터 000원을 투자받으면서 1주당 000원의 이익을 더하여 1주당 000원을 양도 대금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장래 취득할 CCC의 주식 중 750,000주를 양도하였으며, M&A;의 기대감으로 CCC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2007. 6.경부터 2008. 1.경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CCC의 주식은 1주당 000원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었고, 상장주식 에 대한 장외거래는 장내거래와 정확히 같은 가격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000원에 양수한 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날인 2007. 12. 20. 당시 협회 중개시장에서 거래된 CCC의 주가는 1주당 000원인데, 이러한 거래가격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으로서 시가의 정의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부합되므로, 시가인 1주당 000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가인 1주당 000원을 공제한 가액은 시가의 약 8%에 해당할 뿐이어서,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양수한 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이 규정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득과세우선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원고는 BBB에게 000원을 투자하여 투자금이나 차용금의 반환채무 또는 투자약정을 위반한 BBB의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므로, 대물변제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령의 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상증세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고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 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가목), "대통령령 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목).

(2)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위 각 규정의 체제와 내용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시가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그 적용에 관한 제한 없이 직 접 이를 명시하고 있는 점,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만,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의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평가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상증 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의제되는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이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의제하는 규정 자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l항 후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 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시가로 갈음할 수 없다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 신설된 것인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도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일 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진 특정거래일 당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그 평가에 있어서 자 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으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 한 주식의 양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져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는 특정거래일 당일의 가격이 아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결국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000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저가양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26조 제9항 본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나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의 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기준 및 시가의 산정방법 등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9조가 규정한 가액에 부합하여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 원고가 장외거래를 통하여 B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9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비추 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장외거래를 통한 주식의 양도행위를 저가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장외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양수한 양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을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CCC는 2006. 11. 28. CCC시멘트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12,500,000주(액면가 000원)를 유상증자를 하였고,위 주식은 2007. 12. 11.까지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 되었다.

(나) CCC시멘트는 2007. 6. 5. BB과 사이에, CCC가 발행한 보통주 총 21,290,850주 중 CCC시멘트가 보유하고 있는 17,000,000주(=보통주 4,500,000주 + 보호예수주식 12,500,000주)를 BBB에게 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CC시멘트와 BBB은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된 12,500,000주에 대하여 는 매매예약대상 주식으로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주식의 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매매예약을 하였다.

(다) BBB의 사실상 사주였던 김EE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김EE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원고는 2007. 6. 14. BB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 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김EE은 이 사건 투자약정

에 따른 BB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그러나 BBB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기간 내에 원고에게 CCC 의 보통주 750,000주를 인도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BBB에게 주식을 인도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연대보증인인 김EE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마) BBB은 CCC시멘트로부터 CCC의 보통주 4,500,000주를 교부받았으나, 위 주식을 다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이미 제공하여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수 없었다.

(바) 이에 원고와 BBB 및 김EE은 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CCC의 보통주 대신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보호예수주식 중 750,000주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07. 11. 5. BB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이후 CCC시멘트는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보호예수된 CCC의 주식을 인도받았으나, 이 사건 제2계약이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의 양도 등을 금지하는 이 사건 제1계약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2007.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호예수주식 중 10,044,000주를 공탁하였다.

(아) 한편, CCC의 주식은 2007. 5. 10.까지는 1주당 000원 미만으로 거래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1주당 000원을 상회하여 거래되었고, 이 사건 제l계약 체결일인 2007. 6. 5.부터는 1주당 000원을 상회하여 거래되면서,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일인 2007. 6. 14. 1주당 000원, 2007. 8. 13. 1주당 000원에 거래되는 등 주가가 계속하 여 상승하는 추세였으며, 이 사건 제2계약 체결일인 2007. 11. 5. 1주당 000원에 거래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은 2007. 12. 20. 1주당 000원에 거래되었으며,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날인 2007. 12. 24. 1주당 000원에 거래되었고, 2008. 2.부터는 1주당 2,000원 미만으로 거래되었다.

(자) 한국증권거래소는 CCC의 주가상승이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CCC에게 2007. 5. 16., 2007. 6. 5. 두 차례에 걸쳐 주가가 급등한 이유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CCC는 최대 주주인 CCC시멘트가 출자지분을 처분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추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하에서 각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 관한 사실 및 정복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라면, 사후에 객관적으로 명가하여 거래 당시의 시가와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요한 표지로 삼아 거래 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원고와 BBB은 원고가 BBB 에게 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BBB은 원고에게 1주당 000원으로 계산하여 CCC의 보통주 750,000주를 인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BBB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자 인도대상 주식을 보호예수주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이나 이 사건 제2계약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원고와 BBB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② 원고는 BBB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투자약정이나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BBB과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었고, 자금대여 및 투자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BBB과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부터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양수에 이르기까지 BBB이나 원고 어느 일방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양수와 관련된 이익을 조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③ CCC의 최대 주주였던 CCC시멘트는 BBB의 주식과 경영권을 BBB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1주당 000원(=000원 ÷ 17,000,000주)으로 정 하였는데 , 이 사건 제 1계약에서 정한 1주당 000원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반영되어 있는 금액인데 반하 여, BBB은 장래 CCC시멘트로부터 취득할 주식 중 일부를 원고에게 1주당 000 원에 매각하여 별다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1주당 000원의 이익을 실현한 점,④ 이 사건 투자약정이나 이 사건 제2계약에서 정한 1주당 000원의 양수대금은 2007. 5. 10. 이전까지의 CCC의 주가현황에 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볼 수 없고, 비록 BBB의 주가가 2007. 5. 10. 이후부터 1주당 2,000원을 상회하는 등 단기간에 급등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CCC의 주식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별다른 사건이 없었고 CCC의 주가가 2008. 2.부터는 1주당 000원 미만으로 다시 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의 주가급등은 BBB의 CCC에 대한 M&A;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투자자들의 기대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2,000원에 양수한 행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원에 양수한 행위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있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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