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2]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전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산입된 토지의 가액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이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이름 생략)(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비상장법인인 소외 대광다이캐스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를 경영하던 자로서 2000. 9. 28.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1999. 12. 29.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에게 증여한 사실,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는데,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따라 생전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한편, 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생전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과 법 제63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점, 관계 법령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당해 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만약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소외회사의 자산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음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이 아무런 세부담 없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결과가 되어 부의 편재를 시정하고 재분배를 실현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속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는 점, 생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가산할 경우 그 범위와 기간 등은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가산하고서도,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복과세금지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법 제13조 제1항 에서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상속재산을 분산·은닉시키는 방법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만 법은 이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가산한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두고 있다( 제60조 제4항 , 제28조 제1항 ). 한편,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 제60조 제1항 ),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평가기준일인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었다면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 전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속재산 평가의 원칙, 생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비상장법인인 소외회사에게 증여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인 소외회사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법 시행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생전에 망인이 증여한 이 사건 토지를 소외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