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701(2012.11.16)
제목
주당 거래가액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가액 해외선박 주식은 여러 차례 거래되어 왔는데 주당 거래가액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고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마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누398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AAA 2.BBB 3.CC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7701 판결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6. 7.
주문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각 과세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의 부과처분,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 9. 8.자 2009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2010. 9. 9.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 9. 9.자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l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