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인 바, 매매거래일자가 증여일 전후 3월을 훨씬 초과하는 매매실례가액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1,43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9. 배우자 김○○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 ○○이라 한다) 주식 50주(액면가 100만원이 액면가 1만원으로 분할됨으로써 5,000주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피고는 2005.8.24.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최대 주주의 것인데 이 사건 증여시점인 2001.3.19.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비상장 주식의 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 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를 적용하여, 증여대상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분할후의 주식, 이하 같다)당 가치를 수익가치 244,220원에 최대주주 할증율 20%를 가산한 293,064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1,465,320,000원(=293,064 x 5,000주)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증여세 321,434,400원(가산세 91,838,40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2001.3.19로부터 1년 전인 2000.3.22.부터 2002.8.1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 주식이 주당 1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주식회사 ○○의 주주인 서○○, 유○○ 등이 원고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의 주식을 주당 21,780원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등에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 주식의 가치는 주당 21,780원을 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치를 293,064원으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의 연도별 경영 실적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매출액
3,132,553
2,819,612
4,179,561
3,644,886
3,347,010
당기손익
157,536
41,246
428,994
256,434
288,686
자본금
50,000
50,000
120,000
400,000
500,000
자본이익률
315,07%
82.49%
357.49%
64.10%
57,73%
(2) 주식회사 ○○의 2001.12.31. 현재 영업권 포함 전 순 자산가액은 아래 표기재와 같이 1.059.719.906원이며, 여기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 63,644,637원을 더한 주식회사 ○○의 순 자산가액은 1,123,364,543원(=1,059,719,906원 + 63,644,637원)으로, 주식회사 ○○ 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는 28,084원(=1,123,364,543 ÷ 40,000, 원 미만 버림)이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2,594,573,411원
대차대조표상 부채액
1,498,646,886원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3,006,580원
법인세
35,648,363원
주민세
3,564,836원
자산총액
2,597,579,991원
부채총액
1,537,860,085원
순자산가액 1,059,719,906( = 2,597,579,991 - 1,537,860,085)
(3) 주식회사 ○○의 1998. ~ 2000. 사업연도 순손익액과 주당 순손익액은 다음 표기재와 같다.
구분
2000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순손익액
395,279,784
51,602,005
135,367,663
사업연도말 주식수
12,000
5,000
5,000
주당 순손익액
a 32,940
b 10,320
c 27,074
가중평균액
(aX3+bX2+c)/6
24,422원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은 244,220원{= 24,422원(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금융 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다.
(5) 주식회사 ○○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 244,220원을 기초로 한 최대주주 소유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293,064원{= 244,220 X (1 + 0.2)}원이다.
(6) 김○○은 2000.3.22. 임○○으로부터 주식회사 ○○ 주식 1중(액면분할 하기전의 주식), 신○○로부터 주식회사 ○○ 주식 5주(액면분할 하기 전의 주식)를 주당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7) 원고는 2002. 8. 16. 서○○과 윤○○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양도하였다.
(갑 1~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만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 주식의 매매들은 그 거래일자가 2000. 3. 22.과 2002. 8. 16.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2001. 3. 19.로부터 전후 3월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치를 293.064원으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종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략
② 생략
③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