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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9. 21. 선고 2011구합6678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51 (2011.11.30)

제목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오랫동안 철강업에 종사해 오면서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사실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인 점에 미루어 거래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66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4.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스테인리스 압연업 등을 목적으로 1990. 9. 27.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10. 14. 정AA로부터 XX 주식(1주당 액면가 000원) 224,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000원으로 하여 대금 000원(= 224,400주 x 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매수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5. 6. 원고에게 000원[= 시가 상당액 000원(= 224,400주 x 000원) - 매수가액 000원 - 법정 차감액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000원[= 본세 000원 + 가산세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시가의 산정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가) 이 사건 주식매수 가격이 시가이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가격 1주당 000원은 정AA가 2007. 4. 10. 류BB 등으로부터 XX 주식을 매수할 때의 가격과 동일한 점, 원고와 매도인 정AA는 친인척이 아니고,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건 주식매수 가격이 시가가 아니라고 하여도, 오CC이 2008. 8. 12. 오DD 등으로부터 XX 비상장주식을 1주당 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거래실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수 가격과 위 거래실례 가액의 차액인 1주당 000원을 증여이익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한다.

정AA는 상장 추진 중인 XX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상장이 되지 않자 XX의 대표이사인 오CC에게 매수를 요청하였는데, 오CC이 이를 거절하고 원고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XX가 향후 상장이 되면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 는 판단으로 이를 매수하게 된 점, 2007년 최저공모가액 000원도 미달이 예상되어 공모를 철회한 점, 이 사건 주식매수 동기에 비정상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과대평가되었다.

2007. 12. 31. 기준 XX의 재무상태는 외상매출금이 000원으로서 그 중 상당 부분이 부실채권이고, 평가손실충당금 000원을 포함한 재고자산 가액은 000원, 외화단기차입금 잔액은 000원으로 조기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대부분이었던 관계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높게 장부상 반영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XX 대차대조표상의 건물이나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액을 반영 하지 않았고, XX 경리직원 임EE이 2004. 9. 15.부터 2008. 10. 10.까지 사이에 횡령한 돈 약 000원을 자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 2007년 최저공모예정가액이 1주당 000원, 2009년 신주발행가액이 1주당 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그 평가방법상의 잘못으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위법하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 제2항에 대한 위헌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 2항은 사적자치원칙,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원리, 사유재산권 존중,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장가격, XX의 재무상태를 알 수가 없어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었던 이상 비상장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거래하거나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 원)의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로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과대상 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가격 또는 오CC이 오DD 등으로부터 XX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정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정AA는 오랫동안 철강업에 종사해 오면서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던 오CC, 원고의 아버지인 정FF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이사로서 상당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OO, 주식회사 YY 및 정FF이 2007. 4.경 XX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일정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 ③ 정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류BB 등은 위 오CC의 장인, 처남 등인 사실, ④ 서부산세무서장이 정AA의 2007. 4. 2.자 주식 매수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2011. 5. 12. 정AA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고, 수영세무서장이 오CC의 2008. 8. 12.자 주식 매수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여 2011. 5. 12. 오CC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을 각 부과한 사실, ⑤ XX가 2007. 4. 1 기관투자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1주당 000원에 유상증자를 한 바 있고, XX가 2007. 5. 18. 제출한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주당 공모예정가액이 1주당 000원에서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XX가 2007년 외부회계감사 당시 적정의견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주식가격 1주당 000원과 오CC의 거래가격 1주당 000원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이 사건 주식평가액 1주당 00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가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매수 가격과 오CC의 거래가격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AA와 XX 대표이사 오CC의 관계, 원고가 이전부터 간접적으로 XX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 오CC의 주식매수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매수 경위와 거래 동기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쌍방의 이해관계에 관한 정AA와 원고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데다가 정AA의 이 사건 주식 보유 빛 매도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다분한 점, ② 원고로서는 aa녹스의 유상증자 및 공모추진 과정을 통해 XX의 기업가치를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주식의 매수가격이 시가보다 훨씬 싼 점, ③ XX가 2009. 11.경 보통주식 42만 주를 발행할 때 1주당 가액이 000원이었던 점, ④ 오CC이 2008. 8.경 사원들로부터 XX 주식을 대량 매수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수는 정AA와의 제휴 관계 청산•단절 내지 소수주주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매수를 통해서 원고와 정FF은 사실상 2대 주 주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 정AA가 2007. 4. 2. 류BB, 류GG, 류HH, 임JJ로부터 XX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매수하고, XX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오CC이 2008. 8. 12. 오DD 등으로부터 XX 주식을 1주당 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주식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XX의 2007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순자산가액 계산서, 순손익계산서, 영업권평가조서, 평가차액계산서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부실채권 및 가공자산의 비중, 단기차입금 과다 등의 사정이 반영되지 못한 연유로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이 대차대조표와 다른 예외적인 사유, 가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의 존재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XX에 대한 2007년 및 2008년 외부회계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이미 반영된 사정들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감가상각비 미반영 및 XX 경리직원 임EE의 횡령액 미공제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XX 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일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인 2008. 10. 16. 현재 그 자산상태를 표시하는 장부의 부존재로 인해 2007.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2008. 1. 1.부터 평가기준 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그대로 반영하게 된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XX 여직원 임EE이 2004. 9. 15.부터 2008. 10. 10.까지 사이에 XX 회사 자금 약 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평가기준일 까지 발생한 2008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약 000원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으나, XX가 2008. 1. 1.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취득한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집기비품)은 약 000원 상당에 이르고 위 자산가액은 자산 항목에 가산하여 평가되지 않은 점, ② 임EE의 횡령액 약 000원 중 장부상 자산 항목이 아니라 비용 항목에 표시되어야 하는 소모품비로 가공 계상된 금액이 약 000원에 이르는 점, ③ 사정이 이와 같다면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이 오히려 약 000원(= 순자산 증가액 000원 - 감가상각비 000원 - 횡령액 3000원 + 가공계상비 000원) 증가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④ 시가 000원 상당의 임EE 명의의 아파트 등 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면, 평가기 준일 현재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임E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주식가액을 산출 하기 위한 XX의 순자산가액에 일부 산입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XX의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마지막으로, 2007년 최저공모예정가액(1주당 000원), 2009년 신주발행가액(1주당 000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모예정가액 또는 신주발행가액의 기준시점과 이 사건 주식매수 시점의 차이, 공모가액과 유상증자가액이 반드시 그 주식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시하는 위 가액들을 이 사건 주식매수 당시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 2항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 증여와 관련된 법제나 증여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입법이나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해석 및 적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 그리고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결정 참조), 이 사건 대상 조항은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증여세 부담을 회피 내지 감소시키려는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방지하고 실질과세를 이룸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과세관청은 그 경제적 실질, 즉, 은폐된 경제적 이익의 무상 이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통상적인 거래를 통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쉽게 예상되므로 위 조항이 양수인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 취득한 점에 착안하여 무상취득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고, 그 과세요건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사회통념 내지 거래 관행상 객관적으로 증여세 회피의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 거래가격에 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면서 납세의무자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위 조항의 적용을 다툴 길 이 있고, 또 과세대상언 이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일응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면서도 다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이로써 입법수단의 적정성과 침해최소성의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뿐만 아니라 위 조항으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과세보다 다액인 경우 그 범위에서의 세액부담 증가인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본래 내어야 할 세금을 내는 것 에 불과하고, 반면 위 조항이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따라서 증여재산을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액을 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조세정의, 조세공평의 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거나,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이 양수자의 저가양수행위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재산의 적정한 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의 실행을 위하여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헌법 제119조 시장경제질서원리,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보장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 이전에 주식회사 YY 비상장주식 40만주를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여 2007. 12.경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버지 정FF 및 XX 최대주주 오CC과 각 친분이 있는 정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편법적으로 증여받고서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XX의 내부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주식매수의 동 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 당시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주식매수가 저가양수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증여 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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