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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372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2] 상장주식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간주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 제5항 등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 제2호 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 법 제60조 제2항 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 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망 소외인이 2009. 5. 19.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코리코아소시에츠(이하 ‘코리코아소시에츠’라 한다)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해외선박(이하 ‘해외선박’이라 한다) 주식 18,000주 및 케이엘씨에스엠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이라 한다) 주식 3,630주 합계 21,630주(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7,500원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9. 6. 21. 사망한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사실, ③ 피고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외선박 주식의 시가를 주당 186,244원, 에스엠 주식의 시가를 주당 384,846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으로 인하여 양도인인 망 소외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증액하고, 양수인인 코리코아소시에츠에 대한 분여이익을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거래된 해외선박 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은 15,625원 내지 20,000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 5. 10. 이후에는 20,000원으로 일정하였고,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거래된 에스엠 주식의 주당 거래가액도 1회를 제외하고는 15,000원으로 일정하였던 점, ② 해외선박과 에스엠은 2006년 이후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으며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코리코아소시에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함에 따라 분여 받은 이익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 받고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해외선박 주식의 2007. 10. 16.자 매매사례가액 20,000원과 에스엠 주식의 2008. 6. 26.자 매매사례가액 15,000원을 각 시가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 직전 매매사례가액(해외선박 주식 20,000원, 에스엠 주식 15,000원)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기초로 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대한해운 주식가액의 상속재산가액 가산에 관하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 신설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의 규정 체제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규정하는 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그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 대한해운은 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한 주식회사 대한해운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산정된 340,1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2009. 11. 11. 및 같은 달 12.에 걸쳐 양도한 이 사건 상장주식의 양도가액 229,380,034원을 매매사례가액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규정하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코리코아소시에츠에 대한 분여이익의 상속재산가액 가산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6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이 사건 처분 중 코리코아소시에츠에 대한 분여이익의 상속재산가액 가산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에 관한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상고이유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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