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2] 상장주식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간주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 제5항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 제35조 제1항 제1호 , 제60조 제1항 ,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 제5항 등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라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시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 제2호 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는 제1항 본문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 법 제60조 제2항 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는 제1항 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 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644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망 소외인이 2009. 5. 19.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코리코아소시에츠(이하 ‘코리코아소시에츠’라 한다)에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해외선박(이하 ‘해외선박’이라 한다) 주식 18,000주 및 케이엘씨에스엠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이라 한다) 주식 3,630주 합계 21,630주(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7,500원에 양도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9. 6. 21. 사망한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사실, ③ 피고는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외선박 주식의 시가를 주당 186,244원, 에스엠 주식의 시가를 주당 384,846원으로 산정한 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으로 인하여 양도인인 망 소외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증액하고, 양수인인 코리코아소시에츠에 대한 분여이익을 원고들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거래된 해외선박 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은 15,625원 내지 20,000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 5. 10. 이후에는 20,000원으로 일정하였고,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거래된 에스엠 주식의 주당 거래가액도 1회를 제외하고는 15,000원으로 일정하였던 점, ② 해외선박과 에스엠은 2006년 이후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큰 변동이 없었으며 향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코리코아소시에츠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함에 따라 분여 받은 이익에 관하여 법인세를 부과 받고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이 해외선박 주식의 2007. 10. 16.자 매매사례가액 20,000원과 에스엠 주식의 2008. 6. 26.자 매매사례가액 15,000원을 각 시가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 직전 매매사례가액(해외선박 주식 20,000원, 에스엠 주식 15,000원)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기초로 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시가에 포함되는 매매사례가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대한해운 주식가액의 상속재산가액 가산에 관하여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 신설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의 규정 체제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규정하는 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그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식회사 대한해운은 그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한 주식회사 대한해운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상장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시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산정된 340,15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2009. 11. 11. 및 같은 달 12.에 걸쳐 양도한 이 사건 상장주식의 양도가액 229,380,034원을 매매사례가액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규정하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코리코아소시에츠에 대한 분여이익의 상속재산가액 가산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60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이 사건 처분 중 코리코아소시에츠에 대한 분여이익의 상속재산가액 가산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이에 관한 원심판결의 어느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상고이유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