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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9. 19. 선고 2012구합81 판결
가지급금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3126 (2012.04.17)

제목

가지급금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아파트 및 호텔의 분양계약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구합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남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9. 19.

주문

1. 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 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2. 14. 설립되어 통신 • 네트워크 • 휴대전화 등의 주요부품으로 사용 되는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을 제조 • 생산하는 회사이고, XX 주식회사(이하 'XX'이라 한다)는 원고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2. 10 및 2007. 12. 21. 아파트분양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와 사이에, XX이 위 시행사와 사이에 체결 한 도급계약의 수급인 자격으로 대구 수성구 XX동 000-0 외 13필지에 시공 중이던 'XX 수성아파트' 50세대(이하 위 아파트 50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 및 제1-4차 중도금의 합계 000원을 OO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2. 14.경 호텔분양사업 시행사인 YY 주식회사(이하 'YY'이라 한다, 또 OO와 YY을 통틀어 '시행사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XX이 위 시행사와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의 수급인 자격으로 부산 해운대구 XX동 000에 시공한 '해운대SS호텔'의 객실 52실(이하 위 호텔객실 52실을 통틀어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합계 000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YY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11.,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XX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4호 제나목,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8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의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이하 '위 기지급매매대금'이라 한다)에 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위 가지급매매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8년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2009년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7년 사업 연도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합리적인 경제적 판단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를 주고 XX이 아니라 시행사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매수한 것이므로, 우회적으로 XX과 거래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원고가 XX과 거래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임직원들의 기숙사 또는 연수시설로 이용하거나 수익자산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어 이를 매수하였고, 그 매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위 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 또는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시행사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기지급매매대금을 XX에게 공사대금조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시행사들을 통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인 XX과 거래한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매매라는 형식을 빌려 XX에게 위 기지급매매대금을 제공한 것은 원고의 수익사업과 무관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무 수익자산의 매입, 제6호 소정의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 제9호 소정의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이익분여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 XX리 00-00에 사무실과 공장을 보유하고, 임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로 대구 달성군 논공읍 소재 아파트 13채와, 대구 달성군 XX면 소재 독신자숙소(42실, 80명 수용)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기숙사가 노후하고 외곽지인 대구 달성군에 위치하여 임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았고 위 독신자숙소가 1999. 4.경 테크노QQQ 과학단지와 대구TTTT기술연구소 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0.경부터 새로운 기숙사를 물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임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는 다른 수분양자들이 이용하는 분양계약서와 형식이 같고, 분양대금의 액수는 다른 수분양자들과 동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1차 내지 제4차 중도금을 일사에 납부하였으나, 그 이유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인에 대한 분양개시일이 2006년 중순경이고, 일반인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납입일자는 1차 2006. 8. 20., 2차 2007. 1. 20., 3차 2007. 6. 20., 4차 2007. 11. 20.이었는데 원고 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이마 위 4차 중도금 납입기일이 경과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7. 12. 10. OO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분양가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 원고는 분양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OO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매하여 준다'는 내용의 특별 약정(이하 '위 환매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9호증).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 가 2009. 10.경 중단되자 원고는 2009. 11. 27. 위 환매특약에 기하여 OO에게 환매요청을 하였고(갑 제20호증), 2010. 8. 31. OO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갑 제7호증).

라. OO는 2010. 9. 1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제1순위 주식 회사 PP저축은행(000원), 제2순위 원고(000원), 제3순위 XX(000원)이고, 원고는 분양대금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을 받았다(갑 제9호증).

마. 원고는 2010. 10. 7. 및 10. 15.에 OO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을 최고하였으나, OO는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환가처분을 요청하여 그 공매절차에서 2011. 5. 27. 기지급한 분양대금 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한 연 5% 상당의 이자의 합계 000원을 전액 반환받았다.

"바. YY은 2007. 8. 22. 주식회사 AA저축은행 등 6개의 상호저축은행 (이하위 대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XX의 연대보증 하에 이 사건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갑 제18호증), YY, 위 대출은행 및 XX과 사이에 체결된 위 대출약정(이하 '위 호텔담보대출약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YY은 이수 건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 대출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되, 이 사건 호텔부지에 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위 대출은행으로 하고, 제2순위 우 선수익자를 XX로 지정하는 부동산담보선탁계약을 체결하고, 장래 분양되는 호텔 분양대금은 각 호별 대출가능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 그 외는 YY과 XX이 합의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사. 원고가 2007. 12. 14. YY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호텔 분양계약(갑 제 11호증)에 의하면, 분양가는 기존분양가보다 25% 할인된 가격인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아. YY은 이 사건 호텔 분양대금 000원(100.00%)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여 위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상환용으로 000원(53.57%)을 사용하고, XX에 대한 공사대금변제용으로 000원(46.43%)을 사용하였다(갑 제29호증 의 1 내지 4).

자.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매수한 후 연 60일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임직원을 위한 연수 및 휴양시설로 이용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위탁관리회사인 해운대SS호텔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자산운용 및 수익금 배분에 관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용하여, 2011. 3. 4. 배당수익금 000원을 지급받았다(갑 제13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의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35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최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5.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8384 판결), 이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관계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30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 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세회피행위의 요건충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실질과세의 원칙상 해당법인이 형식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한 경우이더라도 해당법인이 사전에 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 해당거래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해당거래의 조건을 형식적거래당사자를 배제하고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법인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법인의 차입금액 중 위 대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는 당해법인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분양한 회사들이 원고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의 분양계약이 라는 형식을 통하여 시행사들에게 위 기지급매매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XX과 사이에 매매, 자금대여 기타 이익분여의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의 분양계약의 조건(대금액수, 대금의 지급시기, 대금의 지급방법, 목적물의 인도시기, 하자담보 등)은 원고와 시행사들 이 합의하여 결정한 점, ② XX이 위 거래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시행사들이 원고로부터 위 기지급매매대금을 수령한 즉시 이를 XX에게 공사대금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3, 4,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가 YY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약 000원 중 약 000원은 XX이 아니라 위 대출은행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④ 시행사들이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소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인 XX과 사이에 매매, 자금대여 기타 이익분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기지급매매대금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나목 소정의 '특 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나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나. 가사 원고가 우회적으로 XX과 사이에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을 분양받은 것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9호의 무수익자산의 매입, 금전의 대여 또는 이에 준하는 이익의 분여라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의 기존 기숙사의 규모가 아파트 13채, 독신자숙소 42실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기숙사 목적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비록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위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위 환매특약에 따라 기지급한 분양대금을 법정이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이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실제로 연수 및 휴양시설로 사용하였고 자산운용위탁을 통하여 운용수익을 얻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 분양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기숙사의 이전에 따른 사기진작, 연수비용 절약, 호텔운용수익 및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아파트와 호텔이 원고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3)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분양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사들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시행사들이 원고와 사이에 위 기지급매매대금을 반드시 XX에게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시행사들을 경유 하여 우회적으로 XX에게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XX은 시행사들과 사이에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 및 위 호텔담보대출약정에 따라 수급인 및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및 호텔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시행사들을 경유하여 우회적으로 원고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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