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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43;공1986.5.15.(776),726]
판시사항

가. 법인이 임대료를 당해년도에 수익하지 못한 경우, 그 임대료 수입의 귀속사업년도

나.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법인이 재산을 임대한 경우에 그 임대료수익실현시기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그 해당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다만 그 임대료를 사실상 해당연도에 수익할 수 없게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로 수입으로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나.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에서 열거한 관계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양정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5항 은 내국법인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재산을 임대한 경우에 그 임대료 수익실현 시기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그 해당 각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다만 그 임대료를 사실상 해당년도에 수익할 수 없게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로 수입으로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4.12.26자 계약 및 같은 달 28자의 일부변경계약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8,62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조로 금 15,000,000원은 1975.1.7까지 지급하고 중도금은 나머지 대금의 반으로 정하여 같은 해 2.28까지 잔대금은 같은 해 3.28까지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74.12.30까지 매수인 명의로 넘겨주기로 하고, 1975.1.1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등 관리권 일체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1974.12.30자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1975.2.24자로 각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소외인은 1975.4.8까지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조로 합계 금 16,226,202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과는 자기명의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단독으로 징수취득하여 온 사실, 이에 원고는 1975.4.30자로 같은 해 5.15까지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하고 동 소외인 스스로도 위 계약해제를 확인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하고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4136호 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패소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승소판결 되고, 동 소외인이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83.9.13 상고허가 신청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은 분쟁의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임대인 명의가 소외인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소유권의 귀속마저 불분명함을 이유로 1979년 이후부터 위 소송종결시까지 위 임대료 지급을 거절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각 기간 동안의 수입할 임대료를 위 각 기간 동안의 원고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원고가 이를 수입, 1983.9.1-1984.8.31 사업년도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음)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또한 위 설시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 에서 열거한 관계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자본금은 201,515,000원으로서 그 중 소외 2가 42,005,000원, 그 아들 소외 3이 21,050,000원, 사위 소외 4가 30,220,000원을 출자하고 있어 이들의 출자분이 46.28퍼센트에 이르고, 주식회사 신촌 현대슈퍼마켓의 자본금은 30,000,000원인데 위 소외 2가 3,000,000원, 소외 3이 1,500,000원, 소외 4가 1,500,000원을 각 출자하여 위 신촌 현대슈퍼마켓에 원고법인의 주주들이 총 20퍼센트의 주식밖에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위 소외회사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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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5선고 85구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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