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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7.15.(182),1545]
판시사항

[1]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그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 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행위, 계산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제9호 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어떤 자산의 양도가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태평양 그룹의 모기업인 원고 회사를 비롯한 그룹 내 계열회사들은 프로야구단인 주식회사 태평양돌핀스(이하 '이 사건 프로야구단'이라 한다)의 비상장발행주식 총 12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62,8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가 1995. 4. 10.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태평양패션에 그 중 22,800주를, 같은 해 6. 30. 역시 특수관계자인 유미코스메틱 주식회사(이하 위 태평양패션과 유미코스메틱을 합하여 '태평양패션 등'이라 함)에 14,400주를 각 1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같은 해 8. 30.경 태평양 그룹의 회장이던 소외 1은 소외 현대전자의 회장이던 소외 2와의 사이에 이 사건 프로야구단을 45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 및 태평양패션 등을 비롯한 태평양 그룹의 각 계열회사들은 보유하고 있던 위 야구단의 주식 전부를 같은 해 9. 15.부터 10. 31.까지 사이에 1주당 375,000원(450억 원/120,000주)의 가격으로 현대 그룹 내 현대전자 등의 회사에게 각 양도한 사실 및 일반적으로 프로야구단은 그 창설 또는 인수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는 하나 그 운영을 통한 기업홍보 및 마케팅 효과가 커서 국내에서 프로야구리그가 시작된 이래 일부 대기업들 사이에서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프로야구단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야구단의 매매가 이루어져 왔는데, 현대 그룹도 원고 회사가 태평양패션 등에게 이 사건 프로야구단 주식을 양도하기 훨씬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또는 태평양 그룹과의 사이에 프로야구단의 매각 또는 인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오다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프로야구단을 인수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그 계열회사들이 현대 그룹에 이 사건 프로야구단을 매각하고 그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거래가액(주당 375,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봄이 상당한 것인데, 당시 태평양 그룹 내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매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유가증권처분이익을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4개월 전에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액면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계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회사의 행위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참조),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는 것 이므로(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 참조), 원고 회사 등이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경영권과 함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위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그런데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시행령 제46조 제2항 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 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행위, 계산이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할 것이며, 여기서 제9호 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 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어떤 자산의 양도가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할 당시에 그로 인한 장래의 기대이익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제9호 소정의 이익분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두1355 판결 , 2001. 9. 28. 선고 99두117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로서는 태평양패션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미 현대 그룹이 이 사건 프로야구단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를 예상하면서도 특수관계자인 태평양패션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태평양패션 등에게 분여하는 한편 스스로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원고 회사의 일련의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가 정한 이익분여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회사의 위 일련의 행위가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9호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 회사의 위 일련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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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0.17.선고 2001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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