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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08. 18. 선고 2011누66 판결
유류대금채권 대여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803 (2010.1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3653 (2009.11.25)

제목

유류대금채권 대여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유류대금채권 상당액을 10년간 대여하면서 이자를 면제해 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뱅크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0.12.15. 선고 2010구합803 판결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8.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5,702,970원의 부과처분 중 1,742,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050,291,930원의 부과 처분 중 2,481,904,9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유정제처리 및 석유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4. 10. 19.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은 유류판매업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9. 10. 31.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의 직영대리점이었던 OO정유판매 주식회사(이하 'OO정유판매'라 한다)는 1994. 6. 23. 수도권 지역의 판매망 확충을 위하여 XX의 지분 29.41%를 인수하였고, 1999. 3. 31. 원고가 OO정유판매롤 흡수합병함에 따라 원고는 OO정유판매가 보유하던 XX의 위 지분 전량을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수도권 지역에 XX의 판매망을 통하여 유류를 판매하였는데, XX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2. 7. 31. XX과 사이에 유류대금채권 350억 원(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이라 한다)을 무이자로 2012. 7. 31.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 2003. 12.경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을 무이자로 2005. 12. 31.부터 2012. 7. 31.까지 8회에 걸쳐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석유류 대금채무 상환유예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2. 2. XX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350억 원 상당의 신주를 인수하였고, XX은 원고가 납입한 증자대금으로 200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 350억 원을 상환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7. 13.부터 2007. 12. 2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이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으로 금전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바, 이는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은 특수관계자인 XX에 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홍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 상당액 소정의 업무무판 가지급금 및 무상대부로 보아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 가 2003년 및 2004년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과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위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5,702,97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050,291,930원을 각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0. 7. 조세심판원에 위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 11. 25.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은 업무와 직접 관련 한 매출채권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불산입한 지급이차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을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통하여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9. 12. 17.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742,86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2,481,904,940원율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8. 7. 10.자 각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잔액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2, 3, 16, 17, 18호증, 을 채I, 2, 3, 4, 41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창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 상당액에 대한 무상의 대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 유예약정윤 '매출채권 지급기일의 단순 연장'에 불과하고, 무상의 대부로 보기 위하여는 채권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 유예약정 당시 XX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권 및 이자의 정상척인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자금의 대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 호의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저율・저가 대부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이 금전 등의 무상대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XX이 원고의 수도권 지역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불안정 판매 물량의 상당부분을 소진하는 거래처였고 원고와 XX의 거래량이 다른 대리첩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던 점,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은 XX이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원고로부터만 석유류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것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어 만일 XX이 이툴 위반할 경우 무이자 약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어 있는 점, 당시 XX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현금 전액을 상환받지도 어려웠으므로 원고가 이자 수령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는 XX 이외에도 판로개척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목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일부 자영대리점에 대해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XX과 사이에 이 사건 현물지월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하면서 이자를 면제해 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정유판매의 XX 지분 인수 경위

가) XX은 1989. 10. 31. △△석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2. 1. 경 XX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7. 7. 31. 해산결의를 통하여 2007. 12. 28. 청산되었는데, 2006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에 직영주유소 17개, 자영주유소 11개 등 총 28개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직영대리점아었던 OO정유판매는 주유소간 거리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수도권 지역에 판매망을 확충하기가 어렵게 되자 원고의 원유정제공장이 위치한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왔는데, 수도권 지역으로의 판매망 진출을 위하여 XX의 지분 인수 참어를 고려하게 되었고, XX에 대한 설사 결과 XX의 부실자산이 140억 원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는 XX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994. 6. 23. XX의 지분 29.41%를 인수하였다.

2)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 당시의 원고와 XX의 거래현황

가) 원고는 OO정유판매흘 흡수합병한 후 수도권 지역 판매물량의 상당부분을 XX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2000년에는 원고의 수도권 매출액 약 5,991억 원 중 XX을 통한 매출액이 약 2.299억 원으로 약 38.4%, 2001년에는 약 5,359억 원 중 약 1,653억 원으로 약 30.8%, 2002년에는 약 3,594억 월 중 1,050억 원으로 약 26.6%를 각 차지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XX에 대한 매출액은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는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아래 표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대리점의 전체 매출액을 상회하며, 다른 대리점의 평균매출액에 비하여 12 ~ 17배 가량 많은 수준이었다.

(아래 표 생략)

다) 한편 국내 석유제품시장은 2000년 이후로 정유업체들의 생산능력 향상 및 국내수요 침체로 인하여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어 왔고, 특히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제품이 일정 비율로 연쇄적으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특성상 제품별 수급불균형이 불가피하였던바, 원고를 비롯한 정유업체들은 직영주유소와 같이 확립된 유통망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으로 석유류제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잉여물량은 할인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의 영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이와 같이 정상가격에 의한 유류의 판매를 이른바 '안정판매'로, 잉여물량 소진을 위한 유류의 할인판매률 '불안정판매'로 분류하면서, 불안정판매 중 판매단가가 낮고 별도의 비용이 드는 수출을 통한 외국판매보다는 국내판매률 통하여 잉여물량을 소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라) 월고가 생산하는 석유제품 중 불안정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도에 66.2%, 2001년도에 68.31%, 2002년도에 60.50%, 2003년도에 56.94%, 2004년도에 58.57% 정도였고, XX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불안정판매 물량의 43.8% ~ 57.2%를 소진하였다.

(아래 표 생략)

마) 그런데 2002년 이후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수출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내수와 수출의 가격 차이가 감소하게 되자 국내 정유업체들은 잉여물량을 국내에 환매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는 비중을 높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잉여물량에 대한 불안정판매를 담당하던 XX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

3) XX 및 타 대리점 거래에 대한 원고의 지원

가) 원고는, XX이 거래규모면에서 타 대리점에 비하여 월등하다는 이유로 XX의 인수부실 260억 월에 대한 금용비용 부담분(연 8%)을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시장상황이 타 자역보다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DM(드럼, 약 200리터)당 1,000원 ~ 1,300원을 할인하여 지급하는 등 XX에 대하여 타 대리점과 차별적인 지원 을 함으로써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황이 장려금 지급율에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아래 표 생략)

나) 또한 원고는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부 자영대리점(□□석유 주식회사, 주식회사 ▽▽석유 등)에 대하여 시설자금 등을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대여금의 만기를 무이자로 연장하여 주었다.

4) XX의 재무상황 악화 및 AA회계법인의 실사결과

가) 원고가 1999. 3. 31. OO정유판매를 흡수합병한 이후 XX의 채무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당기순이익이 1999년도에 3억 1,600만 원, 2000년도에 -6억 4,600만 원, 2001년도에 -9억 6,800만 원으로 각 감소되었고, 순자산이 1999년에 16억 6,300원, 2000년도에 10억 1,700만 원 2001년도에 4,800만 원으로 감소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은 대부분 OO정유판매가 XX에 대하여 보유하던 것인데, OO정유판매는 XX에 대한 유류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XX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약 20여 곳의 주유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약 20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2000. 10. 30. 기준), OO정유판매가 원고에 흡수합병 된 이후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관리하였으며, 2001년경 XX이 운영하는 BB주유소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약 50억 원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XX이 보유한 수도권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와 같이 XX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XX의 부실원인 및 규모,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XX의 희생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사팀을 구성하여 AA회계법인과 공동으로 2002. 5. 7.부터 2002. 5. 31.까지 XX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의하면 2001년 말 현재 원고의 XX에 대한 매출채권은 558억 원으로서, XX을 청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약 249억 원으로 선순위 채권에 우선 배분하는 것을 고려할 경우 위 채권액 중 21.6%인 12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XX을 존속시킬 경우 XX의 자산매각을 통한 유류대금채권의 감소, XX 본사와 지사의 인원감축을 흉한 구조조정의 실시,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불요불급한 비용의 절감 등율 내용으로 하는 XX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수행되고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영업구조를 유지한다면 연간 약 10억 원 정도의 현금창출능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하여 원고의 매출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하여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

라) 위와 같은 실사결과에 따라 원고는 XX에 대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을 행사하여 청산하기보다는 XX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하여 2002. 7. 31.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물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현물지원계약 내용 생략)

마) 원고는 2003. 12.경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XX과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환유예약정을 체결하였다.

(다음 상환유예약정 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감 제4 내지 14, 19 내지 30호증, 을 제9, 13, 14,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AA, 이BB의 각 증언, 변론 천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의 내용은, 원고는 2002. 7. 31. XX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액인 350억 현을 이자는 무이자, 변제기는 2012. 7. 3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XX은 위 금액을 2년 6개월 거치 7년 6개원 분할상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이 '매출채권 지급기일의 단순 연장'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안세법 제52조 제1항운, 납세지 관할세무서창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운, 법인세법 제52조 제1향에서 '조세의 부당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 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와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은, 원고가 최소 10년간 XX이 운영하는 주유소 및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석유류 제품의 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권리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유류대금 채권 상당액을 XX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한 것으로서, 만일 XX이 석유류 제품의 전량을 원고로부터만 공급받을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이자 약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하여 XX은 원고에게 원래 지급일부터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 상당액에 대한 원고의 주거래은행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가 XX으로부터 이자 면제에 대한 대가로 최소 10년간 석유류 제품의 독점 공급권이라는 반대급부를 얻기로 한 약정인 점, ② XX은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체결 무렵인 2002. 7.경 원고의 수도권 지역 매출액의 26.6%를 차지하고 있었고, 원고의 불안정판매 물량의 57.2%를 소화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XX의 거래량은 다른 대리점의 평균 거래량의 12배 내지 17배에 해당하여 원고가 XX을 청산할 경우 원고의 전체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당시 XX의 재무상황에 의하면 원고가 XX으로부터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원금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이나 상환유예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실시된 AA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XX을 청산하는 것보다는 존속 시키는 것이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회수에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XX과 사이에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체결한 것은 XX에 대한 매출채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유류판매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원고와 OO정유판매는 XX과의 거래로 인한 유류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XX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XX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는 등 채권판리를 해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을 통하여 XX에게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 상당액을 10년간 대여하면서 이자를 면제해 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소결

따라서 이 사건 현물지원계약 및 상환유예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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