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57 (2010.12.31)
제목
신주배정방법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그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며, 이때 이익을 분여한 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자는 '주주등'임을 요건으로 하나,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1구합18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1. 4. 28.
판결선고
2011. 5. 26.
주문
1. 피고 XX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9,17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26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6. 주식회사 XX의 유상증자시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임AA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180,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모두 인수하였다. 원고는 당시 임AA과 특수관계에 있었다.
나. 주식회사 XX은 2005. 10. 6. 중앙OO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중앙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박BB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70,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모두 인수하였다. 주식회사 XX은 당시 박 BB과 특수관계에 있었다.
다. 피고 XX세무서장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액면 가 5,000원씩에 인수함으로써 증자 후 주당 평가액 11,670원과의 차액인 합계 12억 546,000원(이하 '이 사건 제1이익'이라 한다)을 분여받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9,174,160원을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주식회사 XX은 2009. 6. 1. 원고에 합병되었는데, 그 후 피고 OO세무서장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위 합병 전에 주식회사 XX이 이 사건 제2주식을 액면가 10,000원씩에 인수함으로써 증자 후 주당 평가액 12,166원과의 차액인 합계 151,641,000원(이하 '이 사건 제2이익'이라 한다)을 분여받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267,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9. 1.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2호증의 5,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인용하는 법령은 별지의 것을 말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타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세무회계상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이익은 자산의 평가차익이므로 법인세법 제 18조 제1호에 의해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투자자산의 손익 귀속시기는 그 자산 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를 자본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이 익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즉 주주등 사이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주식회사 XX이 발행한 이 사건 제1주식을 인수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XX의 주주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XX이 중앙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제2주식을 인수할 당시에는 중앙OO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자본거래'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그것이 '자본거래'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 인수가 투자자산의 매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 목에 의하면,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그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등이라 함은 주주 ・ 사원 또는 출자자를 의미한다. 즉 위 나목의 규정은 이익을 분여한 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자는 '주주등'임을 요건으로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임AA은 주식회사 XX의 주주였고 박BB은 중앙OO 주식회사의 주주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을 인수할 당시 주식회사 XX의 주주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XX은 이 사건 제2주식을 인수할 당시 중앙OO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원고가 당시 주식회사 XX의 사원 또는 출자자였다거나 주식회사 XX이 당시 중앙OO 주식회사의 사원 또는 출자자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에 의하면 당시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원고와 주식회사 XX은 신주발행회사의 '주주등'이 아니었고,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임AA과 박 BB은 '법인'이 아니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나목은 이 사건에 적용 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