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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9. 12. 선고 2012구합3232 판결
어음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어음에 대한 이자감면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1-0040 (2011.12.16)

제목

어음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어음에 대한 이자감면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

요지

유가증권의 매입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어음발행법인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발행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어음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기업어음에 대한 이자를 감면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3232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9.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 주식회사의 회사채 발행 및 기업어음의 매입 등

(1) XX 주식회사(이하 'XX'이라고 한다)는 단기 차입금 상환 등과 같은 운용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9. 2. 6. 액면금액 000원, 2009. 6. 22. 액면금액 000원 합계 000원의 회사채를 각 발행하였다.

(2) XX은 위와 같은 회사채 발행으로 생긴 자금으로 2009. 2.부터 2009. 10.까지 OO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OO종합금융'이라고 한다)의 중개로 구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특수관계자인 OO 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액 000원의 기업어음과 OO타이어 주식회사(이하 'OO타이어'라고 하고, OO산업과 OO타이어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어음발행법인'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액 000원의 기업어음 합계 000원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

(3) XX은 2009. 11. 1. 렌터카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OO렌터카 주식회사 (이하 'OO렌터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OO렌터카는 XX으로부터 어음발행법인의 기업어음 000원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고, 2009. 12.경 OO타이어가 발행한 액면금액 000원의 기업어음을 추가로 매입하여 2009. 12. 31. 당시 액면금액 합계 000원의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고 하고, 이 사건 기업어음의 매입대금을 '이 사건 어음대금'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1) 어음발행법인은 2009. 12. 30.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 호로 제정되어 부칙 제l조, 제2조 제1항에 따라 2007. 11. 4.부터 2010. 12. 31.까지 효 력을 갖는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를 신청하여 2010. 1. 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

(2) OO렌터카는 어음발행법인의 주거래은행 등과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2010. 4.

경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재조정안을 수용하고 향후 구 기촉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OO렌터카가 제출한 확약서대로 OO렌 터카의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의결하였다.

(3) 수정된 채권재조정안에 의하면 OO렌터카의 OO산업에 대한 000원의 기 업어음은 2014. 12. 31.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채권원금의 87.7%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 제하고, 채권원금의 12.3%에 대하여는 이율을 연 5%로 하였으며, OO렌터카의 OO타 이어에 대한 359억 원의 기업어음은 2014. 12. 31.까지 상환을 유예하되, 채권원금의 58.7554%에 대하여는 이자를 면제하고, 채권원금의 41.2446%에 대하여는 이율을 연 2%로 하였다.

다. 원고의 설립 경위 등

(1) XX은 2010. 3. 31.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고 한다)에게 OO렌터 카의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함에 따라 OO렌터카의 지배회사가 KKK로 변경되었고, 이에 OO렌터카와 어음발행법인은 XX을 매개로 한 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

(2) OO렌터카의 렌터카사업부문은 2010. 6. 1. 인적분할됨과 동시에 주식회사 KKK렌탈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KKK렌탈은 OO렌터카 렌터카사업부문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을 합병에 따라 승계하였으며, 분할 후 존속법인인 OO렌터차 투자 사업부문은 2010. 6. 1. 상호를 원고의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이하 OO렌터카가 물 적분할로 설립된 2011. 11. 1.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XX'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OO렌터카와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3) 결국 원고는 2009. 11. 1.부터 2010. 5. 31.까지 이 사건 기엽어음을 보유하였다.

라.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경정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2010. 1. 6.부터 어음발행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0. 3.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어음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이 사건 어음 대금 관련 지급이자 2,387,976,232원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서 이 사건 어음대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인정이자 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1.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 구 기촉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이 사건 기업어음과 관련된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동결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음대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업하고, 부당행위계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초과납부한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11. 7. 13. 이 사건 어음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 어음대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2011. 8.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12.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주장

(가) 정부는 2008. 9.경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은행권에 대한 예대율(총예금에 대한 총대출의 비율) 규제를 강화하였고, 이에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대신 회사채 발행을 확대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종전에 자금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XX은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상환 등 자금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계 000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나) 그런데 차입금의 만기까지는 상당한 자금의 여유가 있었고 일부 차입금은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XX은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투자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어음발행법인의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 이 사건 기업어음의 2009. 12.경 수익률(8.5% - 9.1%)은 원고가 여유자금을 투자하였던 MMF 등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률 (2.5% - 3%)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고, 이 사건 기업어음의 전반적인 수익률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2009. 당시 연 8.5%) 이나 원고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6.8% - 7%)보다 높았다. 2009.말 당시 어음발행법인의 기업어음에 투자한 투자자 현황에 의하면 OO그룹 계열사 이외의 일반투자자의 비중이 51.6%에 이르고, 일반투자자와 원고의 수익률이 서로 차이가 없었다. (다) XX은 2008년 사업연도의 말일인 2008. 12. 31. 당시 000원에 이르는 단기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9. 2.과 2009. 6. 2차례에 걸쳐 합계 000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었다. 또한, 2009. 2. 당시 어음발행법인의 신용등급은 A3(OO산업)과 A3+(OO타이어)로서 신용도가 비교적 높았고, 원고는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어음발행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라) 어음발행법인의 기업어음의 매입과 관련하여 OO종합금융, 어음발행법인, XX과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XX과 원고가 어음발행법인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어음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XX은 2009년 사업연도 이전부터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000원 상당의 후순위채권과 수익증권에 투자하였으며, 2009년 사업연도 중에도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000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의 사업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의 투자와 이러한 목적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마)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을 승계하거나 추가 매입한 것은 원고의 사업목적과 관련되는 것인 데다가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목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주장

(가) 구 기촉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가 유예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의 연장, 원리금 감면 등의 채권재조정을 감수하여야 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채권재조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기업어음의 처리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권리변경이 없다면 어음발행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어음발행법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 및 손실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재조정안을 도출하였다. 이에 어음발행법인은 원고에게 채권재조정안을 수용한다는 확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어음발행법인에게 확약서의 제출과 관련된 경제적 •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확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어음발행법인과 협의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하여 상환기일의 연장 및 이자감면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채권재조정안을 마련하였고 어음발행법인은 원고에게 수정된 채권재조정안을 수용한다는 확약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수정된 채권재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어 어음발행법인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금 000원을 상환받지 못하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음발행법인의 당시 주식가치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출자전환 및 손실부담 방식에 의할 경우 원고로서는 채권금액의 일부만을 상환받는 것이므로, 원고는 수정된 채권재조정안인 상환기일의 연장 및 이자감면 방식을 수용하게 되었다.

(다) 원고가 어음발행법인과 사이에 합의한 채권재조정에 따라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채권재조정의 효력은 원고를 비롯한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마치게 되며, 원고 이외의 채권금융기관도 원고와 비슷한 수준의 채권재조정에 합의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서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이자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주장)

(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일정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업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엽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한편,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XX이나 원고는 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어음발행법인이 발행한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한 점, ② XX이 자금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사정이나 2008. 9.경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 및 그에 따른 정부의 예대율 규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XX이 2008년 사업연도의 말일 당시 투자한 단기 금융상품 투자액의 액수(000원)에 비추어 보면 회사채 발행 당시 XX에게 특별한 자금수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XX이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토대로 매입한 기업어음의 액수가 000원에 이르고, XX이 회사채를 발행한 시기와 어음발 행법인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시기가 서로 중첩되는 점, ④ 원고는 XX이 어음발행법인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이 여유자금을 이용한 정상적인 투자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XX은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중 어음발행법인의 기업어음 매입 대금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으로 OO그룹 계열사 이외의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등의 투자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어음발행법인의 기업어음에 투자한 일반투자자의 비울이 높은 사정은 기업어음의 수익률이 높아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가치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고, XX이나 원고 가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어음발행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법인이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 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되는 점, ⑥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그 사업을 실제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 XX이 2009년 사업연도 이전부터 또는 2009년 사업연도에 후순위채권 등에 합계 147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사업목적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의 투자와 이러한 목적 달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XX과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은 유가증권의 매입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어음발행법인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어음발행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어음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주장)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제89조 제3항, 제5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의 해석 등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른바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제도는 1990. 후반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고,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 8. 14. 법률 제6504호로 제정되어 2005. 12. 31.까지 효력을 갖는 것)이나 구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추진과정에서 적용할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한 것인데, 워크아웃제도나 구 기촉법에 따른 채권재조정은 기본적으로 법적 강제력에 의한 권리조정을 수반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권리조정에 상호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인 권리조정으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세법적 평가까지 당연히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XX과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어음발행법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함으로써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이상 그 후 어음발행법인에 대하여 구 기촉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전, 후로 XX과 원고가 어음발행법인에게 이 사건 어음대금으로 인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사정은 변함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상환기일의 연장 및 이자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정당하게 수령하여야 할 이자의 일부를 포기하여 소득금액의 감소를 초래함과 동시에 구 기촉법에 따라 어음발행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어음발행법언에게 감면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어음발행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이자를 감면하였고, 채권재조정의 효력이 원고를 비롯한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미치며, 원고 이외의 채권금융기관도 원고와 비슷한 수준의 채권재조정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이자를 감면한 일련의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위 각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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