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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김영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인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2호 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 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 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제1호 )’, ‘ 도시개발법 제3조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9호 )’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 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3.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법 제2조 , 제5조 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도시개발법 제3조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학교용지법이 정하는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과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보금자리주택사업법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시행으로 형성된 취학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재정에 충당하기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개발사업에 포함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는 그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 법률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을 들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 제4항 이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1호 ),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호 )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상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허가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그와 같은 허가나 인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도시개발법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 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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