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1029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돌마로172,LH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최효식
피고,피항소인
유성구청장
소송수행자 박정용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4.6.26.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3. 1. 29.1)자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블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699,572,000원의 부과처분과, ② 2013. 1. 29.2)자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2블록아파트 신축공 사를 부과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516,032,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
원고는 2011. 11. 25.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 」(2013 . 3. 23 .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 이라 한다 )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받은 뒤,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 블록 및 B2블록에 51m² ~ 84㎡의 공공분양아파트 518세대 및 74m², 84m²의 공공분양 아파트 342세대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이하 "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 이 라 한다), 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피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3. 1. 29. 위 B1블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699,572,000원을, 2013. 1. 29. 위 B2블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 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516,032,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일괄하여 " 이 사건 처 분" 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용지특례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위 각 법률을 합하여 "건축법 등 " 이라 한다)'
의 이유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건축법 등' 에 따라 시행하 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주
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계법령
1)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 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시 ·도지사 는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 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는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 한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 제4항은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 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제1호), 도시개 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 입허가(제9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제21호) 등의 인가 · 허가 · 결정 · 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포함한 관계법령의 기재는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 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법률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 역시 관련 법률 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2 )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 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그 재정을 충 당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 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32결정 참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단지 건축 등을 예정하고 있어 구 보금 자리주택건설법에 따른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동일하게 유발 된다고 할 것이다.
3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 제4, 6항 등에 의하면,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 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 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앞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인· 허가의제 제도는 개별법에 의해 각각 별도로 처리되 어야 하는 다수의 행정행위를 복합민원서류로 일괄접수한 후 처리하게 하여 국민의 행 정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인·허가의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구 보금자 리주택건설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학교용지특례법이 정하는 건축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과 구 보금자 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실질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 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 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을 근거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위와 같은 인 ·허가의제조항이 있다고 하여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성격이 건축법 등에 따른 사업으로 변한다거나 건축법 등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건 축법 등의 인 ·허가가 의제되면 건축법 등의 다른 구체적인 규정도 적용되느냐가 논점 이 아니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실질이 건축법 등의 개발사업과 동일한 것인지 여 부가 논점이므로 위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구 보금자리주택건 설법에 의해 건축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면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규율대상 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5)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규율하는 법이고(건축법 제 1조 참조),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이며(주택법 제1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의 취득 · 개발 ·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택지개발촉진법 제1 조 참조) 모두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주택 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제32조 제1항)을, 보금자 리주택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법(제40조)을 각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본질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다만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 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려는 목적에 맞는 제도나 절차만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특별법 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구 보금자리주택법에 의한 이 사건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
6) 특히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것인바, 이는 기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9 . 3. 20. 법률 제 9511호로 전부개정되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제2 조 제1호 나목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이 추가되면서 새롭게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종래에는 주택법의 규율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전부개정이 이를 본질적 으로 바꾸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위 2. 다. 5)항에서 본 것과 같다.
7)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 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법에 의한 사업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지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 예외로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8)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제1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 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1차적으로 위 경우가 원래는 학교용지특례법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사업법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도록 하는 근 거조항은 공익사업법 제78조로서 건축법 등과는 관련이 없다.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 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戶) 이 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도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용 택지, 주택 분양이 원칙이고 택지 개발촉진법, 주택법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은 대안으로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특례법이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도 1차적으로는 적용 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그 실질이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주택, 택지의 공급이 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
9)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4항 제3호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만 하는 사유로 '노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 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2조는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서 건축법 등과 관련이 없고 다만 , 위 법 제32조 제4항은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학교용지특례법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택도 1 차적으로 적용대상으로 본 이유는 노인복지주택 건설의 실질이 주택법에 의한 개발사 업과 같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10 ) 원고는 건축법 등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 주택법,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 ·허가의제 규정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이는 학교용 지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은 부담금 부 과대상이 아니라는 입법적인 선언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 와 같이 학교용지특례법은 그 자체적으로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과 실질이 같은 개발 사업은 그 구체적인 근거 법률이 건축법 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규율대상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처럼 광범위하게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적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과는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11) 또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0조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그 감면대상 부담금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승훈 (재판장)
김성훈
김상일
주석
1) 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13. 1. 30.은 오기로 보인다.
2) 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13.1. 30.은 오기로 보인다.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 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
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 이란 「 건축법 」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 , 「택지개발
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
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 ·
도지사" 라 한다 ) 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
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를 말한
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1 6. 「주택법」 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 1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
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
하는 경우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금자리주택” 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이하 “국민주택기금” 이라 한다) 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
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보금자리주택지구” 란 주거· 산업· 교육 ·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
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3. “보금자리주택사업” 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지
구의 특성상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2.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 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 )
①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
법 」 을 적용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개발계획 · 실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택지구와 지구계획으로 본다.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①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 결정
1 · 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1.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0조(관련 규정의 적용) 보금자리주택 건설 ·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주택법」 을 적용한다.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하 "이주대책대상자" 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
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 주택
법 」 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 이라 한다) 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 이하 "이주대책 대상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戶 )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
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
립 실시한 것으로 본다.
■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
설설
2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 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