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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선고 2015두36379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15두3637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피상고인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52109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인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 택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금자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제1호)', '택지개 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제21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구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사실,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3. 8. 8.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지구 6블록 중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497,477,120원, 8블록 중 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2,047,440원의 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보금자리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내지 변경승인이 있은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점, 보금자리법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을, 보금자리주택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각 적용하도록 준용규정(제32조, 제40조)을 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금자리법에 따라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건축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학교용지법상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100가구 이상의 공공분양분인 6블록과 8블록에 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행정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그 부과대상 사업의 근거법률로 보금자리법을 들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보금자리법 제35조 제4항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제1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금자리법상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와 같은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이 규정에 그와 같은 허가 등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등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효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금자리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은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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