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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20 2015누1019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692,8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주완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B-8블록을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8호(2009. 6. 30.), 제2009-98호(2009. 12. 15.), 제2011-30호(2011. 7.),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위 B-8블록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을 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3. 원고에게, 원고가 공급한 위 B-8블록의 아파트 2세대에 관하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692,8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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