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구합10040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LH본사
대표자 사장 이지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송경준 , 양희선
피고
유성구청장
소송수행자 박정용
변론종결
2014 . 3 . 5 .
판결선고
2014 . 4 . 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3 . 1 . 30 . 자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블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699 , 572 , 000원의 부과처분과 , ② 2013 . 1 . 30 . 자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2블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한 학교 용지부담금 516 , 032 ,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시행
원고는 2011 . 11 . 25 .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 2013 . 3 . 23 .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 이라 한다 ) 에 따라 사업 계획변경승인 등을 받고 , 대전 유성구 지족동 노은3지구 B1블록 및 B2블록에 51m² ~ 84㎡의 공공분양아파트 518세대 및 74㎡ , 84m의 공공분양아파트 326세대를 공급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 그 아파트의 분양을 완료하였다 .
나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피고는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 이하 ' 학교용지 특례법 ' 이라 한다 ) 제2조 ,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 2013 . 1 . 30 . 위 B1블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699 , 572 , 000원을 , 2013 . 3 . 18 . 위 B2블록아파트 신축공사를 부과대상 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 516 , 032 , 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 이하 일괄하여 ' 이 사건
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 , 7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 ( 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특례법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은 ' 건축법 , 도시 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법 , 택지개발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 이하 ' 건축법 등 ' 이라고 한다 )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뿐이고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18조 및 제 35조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나 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인 ·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거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법 제40조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 주택법 ’ 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 건축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없다 . 학교용지부담금은 순수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하고 납 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매우 유사하므로 부담금 부과의 근거 가 되는 법률의 해석은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구 보금자 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시행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 특례법이 정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1 ) 학교용지특례법 제2조 제2호는 ‘ 개발사업 ' 을 「 건축법 」 , 「 도시개발법 」 , 「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주택법 」 , 「 택지개발촉진법 」 및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 개 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시 · 도 지사는 ' 개발사업 ’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 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항 단서 에서는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2 ) 한편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 제4항은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제1호 ) , 도시 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 같 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의 출입허가 ( 제9호 )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 제21호 ) 등의 인가 · 허가 · 결정 · 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제35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 위 내용을 포함한 관계법령의 기재는 별지와 같다 .
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학교용지특례법 상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에는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건축법 등에 따른 인 ·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보금자리주택사업도 포함된다 .
1 )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형성된 취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 여 학교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것은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 학교용 지특례법에서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 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 문인데 ( 2013 . 7 . 25 . 선고 2011헌가32 결정 참조 ) , 이 점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상 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 ) 학교용지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제1호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 제2호로 ' 임대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 , 제4호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 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의 경우 ’ 등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 거하면서도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들고 있지 않다 .
4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사업 시행시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 구 보 금자리주택건설법 제32조 ) , 보금자리주택 건설 ·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역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40조 )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 따라서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에 해당한다 .
5 )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35조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되는데 ,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보금자리주택건설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 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구 보금자리주택사업법 상의 보금자리주택사업임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특례법이 정한 학교용 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이혜민
판사 강하영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 ( 學校用地 ) 의 조성 · 개발 · 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학교용지 " 란 공립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 ( 校舍 ) · 체육장 및 실습지 , 그 밖의 학교시설
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
2 . " 개발사업 " 이란 「 건축법 」 , 「 도시개발법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주택법 」 , 「 택지개발
촉진법 」 및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
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 " 학교용지부담금 " 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
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 ( 이하 " 부담금 " 이라 한다 ) 를 말한
다 .
제5조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
①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이주용 ( 移住用 )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 「 도시개발법 」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도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 「 주택법 」 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보금자리주택 ” 이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 주택법 」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이하 “ 국민주택기금 ” 이라 한다 ) 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
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다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주택법 」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 “ 보금자리주택지구 ” 란 주거 · 산업 · 교육 ·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
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3 . “ 보금자리주택사업 ” 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사업 또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만 , 주택지
구의 특성상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가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제4조 (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
2 .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만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 에 관한 특례보다 .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2조 ( 관련 규정의 적용 )
①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택지개발촉진
법 」 을 적용한다 . 이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개발계획 · 실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택지구와 지구계획으로 본다 .
제35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
①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 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
④ 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 허가 · 결정
· 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 「 건축법 」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 「 도시개발법 」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1 . 「 택지개발촉진법 」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제40조 ( 관련 규정의 적용 ) 보금자리주택 건설 ·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주택법 」 을 적용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