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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학교용지법)

[시행 2021.06.23.] [법률 제17667호 2020.12.22. 일부개정]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9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17. 12. 26., 2020. 5. 19., 2020. 12. 22.>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건축법」

나. 「도시개발법」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라. 「주택법」

마. 「택지개발촉진법」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 「공공주택 특별법」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3조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3조의 2 (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28., 2016. 1. 19., 2020. 5. 19.>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8., 2016. 12. 27.,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의 2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5. 28.]
제5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14., 2015. 1. 20., 2016. 1. 19.,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신설 2017. 3. 21.>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4., 2009. 5. 28., 2017. 3. 21.>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14., 2017. 3. 21.>

[전문개정 2000. 1. 28.][제목개정 2007. 12. 14.][2015. 1. 20. 법률 제13006호에 의하여 2013. 7. 25., 2014. 4. 24.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조제1항을 개정함]
제5조의 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5. 28., 2020. 5. 19.>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전문개정 2007. 12. 14.]
제5조의 3 (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 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 3. 21., 2020. 3. 24.>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14.]
제5조의 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2.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3.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하거나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2017. 3. 21.>

4. 삭제  <2009. 5. 28.>

② 시ㆍ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 (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용지로 조성ㆍ개발ㆍ확보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09. 5. 28.,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개정 2009. 1. 30., 2020. 3. 24.>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지가 있으면 그 국ㆍ공유지의 가액을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나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액에서 뺀다. 이 경우 국ㆍ공유지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의 2 (기존 학교용지의 양여)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립학교 또는 폐지된 공립학교의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8조 (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8조의 2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9조 (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인접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 표시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10조 (공사중지 요청)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 「건축법」 제79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주택법」 제94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7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4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공사중지를 그 개발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6. 1. 19., 2017. 2. 8., 2017. 3. 21., 2017. 12. 26., 2020. 5. 19.>

[전문개정 2007. 12. 14.]
제11조 (과태료)

①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부칙 <법률 제5072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결정ㆍ고시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6219호, 2000. 1.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내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9>생략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744호, 2002.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㊷ 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35호, 2005.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㉓생략

㉔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97호, 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동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④(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은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법률 제7963호, 2006. 7.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택지의 공급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년 12월 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성남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초ㆍ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5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679호, 2007. 12.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73조”를 “제75조”로 한다.

⑰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잡종재산인 국ㆍ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나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잡종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를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잡종재산인 공유지”로 한다.

<78>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1.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하고, 제5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70> 및 <71> 생략

부칙 <법률 제13006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782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㉕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468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한다.

제4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69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을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을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으로 한다.

㉕ 및 ㉖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04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및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의4,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83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발사업에 따라 실시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255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유치원의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된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중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제29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경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