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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3.10.24.] [법률 제19763호 2023.10.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3.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1의5.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한다.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란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거점으로 제40조의7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2조의 2 (준주택의 준용)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공공준주택”이라 한다)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49조의7, 제49조의8,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7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은 “공공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2017. 8. 9., 2021. 10. 19.>

② 공공준주택의 면적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 중 1인 가구의 최소 주거면적을 만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3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2022. 11. 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2017. 10. 24.>

1.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유형 및 지역별 입주 수요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정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8.>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관련된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을 지원ㆍ선정하는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반영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제3조의 2 (공공주택의 재원ㆍ세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의 건설ㆍ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 임대주택 유형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그가 소유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주택법」 제30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본조신설 2015. 8. 28.]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 4. 5.,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5. 1. 20., 2015. 8. 28., 2021. 7.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5. 8. 28., 2016. 1. 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 14.,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②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5. 8. 28.>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6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1. 20., 2015. 8. 28., 2019. 4. 30.>

1.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3. 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3의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⑥ 제2항에 따른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제목개정 2014. 1. 14.]
제6조의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종전 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1.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취락정비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6조의 3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등)

①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이외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해당 기관장”이라 한다)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ㆍ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이하 이 조 및 제6조의4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해당 기관장이 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종전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1.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2.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

3.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4. 특별관리지역 및 종전 주택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의 계획적인 이전ㆍ정비 및 개발을 위한 공업용지의 조성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제1호의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취락에 한정한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⑥ 종전 사업자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은 「도시개발법」에 따른다.  <신설 2017. 8. 9.>

⑦ 해당 기관장은 제5항제4호에 따른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 및 계획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8. 9.>

[본조신설 2015. 1. 20.]
제6조의 4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특별관리지역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등을 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수립의제(樹立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역의 행위제한은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등을 하여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등이 해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6조의 5 (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2.]
제7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이하 “주거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2023. 10. 24.>

④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3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2023. 10. 24.>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2023. 10. 24.]
제7조의 2 (주택지구 주변지역의 정비)

①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및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로의 정비,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함께 제안된 주택지구를 우선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가 지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주변지역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 및 추진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8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2017. 10. 24., 2021. 5. 18.>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2021. 5. 18.>

[제목개정 2019. 4. 30.]
제9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거나 제안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관계기관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는 주택지구의 지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9. 4. 30.>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에서 같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30., 2021. 4. 1.>

1. 국토교통부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3. 제6조제5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4. 공공주택사업자가 제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또는 지정에 필요한 조사,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9. 4. 30.>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4. 1.>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4. 1.>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안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⑨ 제5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

제10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공공주택사업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특별관리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5. 8. 28.>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하며,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5., 2011. 4. 14., 2013. 3. 23., 2015. 8. 28., 2021. 5. 18.>

제14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3. 3. 23.>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구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하여 해당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제16조 (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③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의 변경(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검토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5. 8. 28.>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17. 1. 17., 2017. 10. 24., 2018. 3. 13., 2020. 1. 29., 2020. 3. 31., 2020. 12. 22., 2022.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삭제  <2010. 4. 15.>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9.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1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0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0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9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는 이를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2022. 1. 11.>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2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구조성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2015. 8.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의 2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지정하는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조업소(「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 또는 주택지구 외의 지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되는 공업지역의 면적은 주택지구 지정 당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② 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의 지정ㆍ개발 및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 14.>

[본조신설 2011. 5. 19.]
제25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2016. 1. 1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5. 8. 28.>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지원 대상ㆍ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지정제안 또는 지구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와 지구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5. 8. 28.>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2020. 12. 22.>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7조의 2 (건축물의 존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27조의 3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이하 “쪽방 밀집지역”이라 한다)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22. 2. 3.][제목개정 2023. 10. 24.]
제27조의 4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11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28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15. 8. 28.>

제2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5. 8. 28.,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30조 (부담금의 감면)

공공주택사업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5.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제31조 (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8. 28., 2023. 10.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0. 24.>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2020. 6. 9., 2023. 10. 24.>

제32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28.>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제32조의 2 (조성된 토지의 조성원가 공개)

① 제32조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32조의 3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급받은 자”라 한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고, 누구든지 그 토지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②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공급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전매받아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12. 22.>

③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당초의 토지 공급자를 말한다)는 이미 체결된 토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급한 금액 중 해당 토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급대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은 무효로 한다.  <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5. 8. 28.]
제32조의 4 (선수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은 「국채법」, 「지방재정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4장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관련계획”이라 한다)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5. 7. 24., 2015. 8. 28., 2017. 10. 24., 2018. 3. 13., 2020. 6. 9., 2020. 12. 22., 2021. 7. 20.>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이 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관련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과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절차 등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 4. 5.,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2020. 12. 22., 2021. 7. 20.>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4. 5., 2014. 1. 14., 2020. 12. 22.>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의 사람 중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3. 3. 23., 2014. 1. 14., 2015. 7. 24., 2015. 8. 28., 2017. 10. 24., 2020. 12. 22.>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시ㆍ도의 경우에는 3급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환경ㆍ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3.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과 해당 주택지구 및 공공주택이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ㆍ설계전문가ㆍ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제4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2014. 1. 14.>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적위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2014. 1. 14., 2015. 8. 28., 2020. 12. 22., 2021. 7. 20.>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변경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장과 지구계획변경사항과 관련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2.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재적위원 계산

3. 철도시설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심의하는 경우: 제4항제10호에 따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

⑦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⑧ 통합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⑨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5., 2020. 12. 22.>

[제목개정 2014. 1. 14.][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3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계획의 승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와 관련된 서류

3.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33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관련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사항, 공공주택사업자의 최종의견서, 관계 기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2020. 6. 9.>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5. 7. 24., 2015. 8. 28., 2017. 10. 24., 2020. 12. 22.>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주택 외의 주택(이하 “민간분양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분양주택등의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해당 사업의 주체로부터 직접 또는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하여 신청 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 신청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3. 25., 2009. 6. 9., 2010. 1. 27., 2010. 4. 15., 2010. 5. 31., 2011. 4. 14., 2014. 1. 14., 2014. 6. 3., 2015. 8. 28., 2016. 1. 19., 2016. 12. 27., 2018. 3. 13., 2021. 7. 20., 2022.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의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17의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1.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고시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28.>

제36조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신청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은 제3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 7. 24., 2015. 8. 28., 2020. 12. 22.>

제37조 (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제목개정 2014. 1. 14.]
제38조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가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5. 8. 28.>

② 제1항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 호수(戶數)의 100분의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제39조 (공사의 분할계약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때에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건설원가 절감을 통한 공공주택의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제40조

삭제  <2015. 8. 28.>

제5장의 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40조의 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함께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주택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28., 2017. 10. 24., 2021. 5. 18.>

1.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하는 지방공사가 소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매각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3. 그 밖에 이 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성하거나 조성된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5조 및 「건축법」 제11조 등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한 후 제3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공공주택과 별개의 동(棟)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4.][제목개정 2021. 5. 18.]
제40조의 3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5. 8. 28., 2021. 5. 18.>

③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인계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28.>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같은 항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과 공공주택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5. 8. 28., 2020. 6. 9.>

[본조신설 2014. 1. 14.]
제40조의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5. 8. 28., 2018. 3. 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하여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본조신설 2014. 1. 14.][제목개정 2018. 3. 13.]
제40조의 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본조신설 2014. 1. 14.]
제40조의 6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토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1. 5. 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 「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 건축 제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4.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본조신설 2014. 1. 14.]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40조의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시ㆍ도지사

2. 제1호 이외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하는 경우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②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정권자에게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복합지구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구역으로서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그 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복합지구를 지정ㆍ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하려면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공고한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ㆍ변경 제안을 반려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로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예정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 제안이 반려된 경우 예정지구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제안의 방법,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7. 20.][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이하 “복합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복합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3.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복합사업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7., 2023. 10. 24.>

1. 이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

26.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6.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

3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0.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⑤ 지정권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24.>

⑥ 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3. 10. 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21. 7. 20.][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0조의8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8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9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복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5.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0.][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0조의9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0 (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에서 복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복합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개정 2023. 4. 18., 2023. 10. 24.>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토지등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복합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용도의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물보상 또는 토지보상(이하 “현물보상등”이라 한다)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현물보상등을 약정한 날부터 현물보상등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현물보상등의 약정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3. 10. 24.>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사용 또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⑦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합지구로 지정된 때부터 해당 복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및 토지의 공급기준 등 현물보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21. 7. 20.][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1 (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0조의10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복합지구 안의 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본조신설 2021. 7. 20.][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0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2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7. 20.][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3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① 제40조의7제5항 전단에 따른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일 이후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종전 제40조의13은 제40조의17로 이동 <2023. 10. 24.>][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4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등 복합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복합지구 지정 전에 복합지구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지원(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조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5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그 지상권 및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ㆍ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6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40조의8에 따른 복합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40조의17에서 준용하는 제31조에 따른 공고일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0. 24.][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6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40조의 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의 준용)

① 복합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항ㆍ제5항,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지구”는 “복합지구”로,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은 “복합사업계획”으로, “지구조성사업”은 “복합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제8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각 본다.  <개정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 7. 20.][제40조의13에서 이동 <2023. 10. 24.>][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0조의17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법률 제19763호(2023. 10. 24.) 제40조의17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41조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14., 2015. 8.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하기 전에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권리(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5. 8. 2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20. 6. 9.>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원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주택 수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5. 1. 6., 2015. 8. 28.>

⑤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제42조

삭제  <2013. 7. 16.>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2020. 8. 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20. 6. 9., 2020. 8. 18.>

③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8. 1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주택을 건설한 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택의 매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8.>

⑤ 제4항에 따른 매도 요청을 받은 자는 매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매도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8.>

⑥ 제4항에 따라 매도 요청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8.>

⑦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2020. 8. 18.>

[제목개정 2015. 8. 28., 2020. 8. 18.]
제43조의 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등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44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줄 것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 외의 자는 건설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아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20. 6. 9.>

④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제45조 (임대주택의 인수)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을 해당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7. 2. 8.,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인수한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제45조의 2 (기존주택의 임차)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존주택의 임차ㆍ전대 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임차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7장 공공주택본부
제46조 (공공주택본부의 설치)

①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본부를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②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제47조 (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 (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 2018. 12. 31.>

[전문개정 2015. 8. 28.]
제48조의 2 (공공분양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4. 12. 31., 2016. 1. 1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6. 1. 19.>

③ 제1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제5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 19.>

[본조신설 2012. 1. 17.][제목개정 2015. 8. 28.][제50조의6에서 이동 <2015. 8. 28.>]
제48조의 3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7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48조의 4 (공공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48조의 5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48조의 6 (자료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5.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5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53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48조의 7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53조에 따라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제49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 중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수준 등의 변화로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및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준용한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5. 18.>

[본조신설 2015. 8. 28.][종전 제49조는 제52조의2로 이동 <2015. 8. 28.>]
제49조의 2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2. 임대차 계약기간

3.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공공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 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5. 8. 28.]
제49조의 3 (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49조의 4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8. 28.]
제49조의 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주택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 지분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64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③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기 이전에 소유 지분을 전매하려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 지분과 함께 해당 주택의 소유권 전부를 전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소유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로서 매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 시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에는 「민법」 제268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24.>

⑦ 거주의무자가 제6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가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⑨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0. 24.>

⑩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⑪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확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⑫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24.>

⑬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2023. 10. 24.>

⑭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으며,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⑮ 공공주택사업자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0. 24.>

[본조신설 2021. 5. 18.]
제49조의 6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①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제49조의5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에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8.>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26.]
제49조의 7 (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2019. 8. 20., 2019. 11. 26., 2020. 6. 9., 2020. 8. 18., 2023. 10. 24.>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2. 제49조의4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10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4.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⑦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10. 24.>

[본조신설 2010. 4. 5.][제목개정 2015. 8. 28.][제50조의5에서 이동 <2015. 8. 28.>]
제49조의 8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8. 9.]
제49조의 9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0. 8. 18.>

[본조신설 2017. 10. 24.]
제49조의 10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ㆍ처분 등)

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세부 공급유형 및 공급대상에 따라 환매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조건, 환매가격의 산정기준 및 공급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분 손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④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는 주택임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24.>

⑦ 제6항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에 관하여는 제49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0. 24.>

⑧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에 관하여는 「민법」 제591조 및 제593조부터 제59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환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제7항에 따라 제49조의5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여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⑩ 제9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제6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본조신설 2021. 7. 20.]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 4. 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전문개정 2015. 8. 28.]
제50조의 2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3.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 등에 포함된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지역의 공공매입임대주택 재고 유지를 위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매각 또는 교환 방법, 입주자 이주대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5. 8. 28.][종전 제50조의2는 제49조의5로 이동 <2015. 8. 28.>]
제50조의 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본조신설 2015. 8. 28.][제목개정 2020. 12. 22.][종전 제50조의3은 제49조의6으로 이동 <2015. 8. 28.>]
제50조의 4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8. 28.]
제50조의 5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받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양도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50조의 6

[제48조의2로 이동 <2015. 8. 28.>]
제51조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1. 공공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8. 28., 2020.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제9장 보칙
제5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2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 8. 28.][제49조에서 이동 <2015. 8. 28.>]
제53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8. 28.>

제53조의 2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4. 1. 14.]
제54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55조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6조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장 벌칙
제57조 (벌칙)

①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2021. 7. 20., 2023. 10. 24.>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신설 2021. 4. 1.>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1. 4. 1.>

⑤ 제49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5. 18., 2021. 7. 20., 2023. 10. 24.>

⑥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8. 28., 2019. 4. 30., 2021. 4. 1., 2021. 5. 18.>

제57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20., 2023. 10. 24.>

1.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한 자

2.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3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 또는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전매 받은 자

[전문개정 2020. 12. 22.]
제57조의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5. 18., 2021. 7.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6.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8. 20.][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제57조의 4 (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8. 20.]
제5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4. 5., 2015. 1. 6., 2015. 1. 20., 2015. 8. 28., 2019. 11. 26., 2020. 8. 18., 2021. 5. 18., 2021. 7. 20., 2023. 10. 24.>

1. 제6조의3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49조의5제6항ㆍ제14항 및 제49조의10제6항ㆍ제10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15. 1. 6.>

제5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4까지 또는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28.>

제60조 (과태료)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매각가격 재산정 시의 감정평가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2. 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4. 5., 2012. 1. 17., 2015. 8. 28., 2019. 11. 26., 2020. 8. 18., 2020. 12. 22., 2021. 4. 1., 2021. 5. 18., 2021. 7. 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의2. 삭제  <2023. 10. 24.>

5. 제4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부칙 <법률 제9511호, 2009.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8조제5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예정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한 지구(부칙 제3조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예정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및 분양주택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제5조(국민임대주택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으로 매입 중이거나 매입한 주택 중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 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호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③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 │제6조 │ │

└─┴───────────────────┴────────┘

⑤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 │제6조 │ │

└─┴───────────────────┴────────┘

⑥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보금자리주택건설”로 한다.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552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각각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⑦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⑱ 까지 생략

⑲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⑳ 부터 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35조제4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⑨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82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238호, 2010. 4.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주택지구부터 적용한다.

③(입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3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㉑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㊱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 및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㊱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5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및 부칙 제4조(제8조의3 및 제8조의5부터 제8조의8까지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ㆍ충청북도: 공포 후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5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3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㉞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67호, 2011. 5.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의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을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지구로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협의를 포함하며, 제9조에 따른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㉝부터 ㉟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187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238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거주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7>까지 생략

<58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0조 전단,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6조제1항 본문,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제4항, 제47조, 제48조제1항, 제50조제4항, 제50조의3제2항, 제5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6조 및 제6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제2항ㆍ제5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26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제35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㊿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51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금자리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제3조(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 같은 법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계획 및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본다.

제4조(보금자리주택의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으로 매입 중이거나 매입한 주택으로서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③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6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호, 제1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하고, 제4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자금지원”을 “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으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11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⑩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⑭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가목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⑮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한다.

⑯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2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4”를 각각 “「주택법」 제38조의5”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971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후단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⑥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050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도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주택도시기금”은 2015년 6월 30일까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73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제6조의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13474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을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⑯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98호, 2015. 8.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공공주택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예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주예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예약자에 대한 우선 공급, 지위의 양도ㆍ양수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본다.

제6조(행정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⑦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⑫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333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⑩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㉔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51호, 2017. 8.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이 법 시행 당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938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137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417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6488호, 2019. 8.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28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에서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6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⑦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481호, 2020. 8. 18.>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86호, 2020. 8.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를 삭제한다.

제49조의6제3항 중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9제4항 중 “제49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734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3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토지를 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토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보고,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며, 제50조의3제2항 전단 중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한 임차인이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특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는 종전의 제3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의3,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통보는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전환 통보로 보고,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의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㉒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986호, 2021.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83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장의2의 제목,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0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칙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2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④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3조, 제34조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40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40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법률 제18509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827호, 2022.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048호, 2022. 11.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 본문,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및 제40조의8제3항제20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⑩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369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7조의3, 제40조의8, 제40조의10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0조의12, 제40조의13 및 제40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49조의5, 제49조의7, 제49조의10,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0조의7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9일 다음 날부터 토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및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5 및 제40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체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주민대표회의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